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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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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新高價)는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으로 정해진 높은 주가를 말한다.

개요[편집]

신고가란 주가가 일정 기간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가격을 의미한다. 반대로 일정 기간에 없었던 새로운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 신저가라고 의미한다. 신고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가라고 지칭하면 '52주 신고가'를 의미하며,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기간은 '역사적 신고가'(사상 최고가)이다. 신고가가 발생하면 일목균형표의 지표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신고가의 여부를 중요하게 간주한다.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업종이 그 당시의 주도 주일 확률이 높다. 신고가/신저가의 수치로 전체주식시장의 시장강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신고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고점인 경우가 많고 신저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저점인 경우가 많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전략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이용된 전략들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여러 기술적 분석 방법을 가지고 주식을 백테스트해본 결과 실제로는 흔히 알려진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던가 각종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법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며 IT, 부동산, 원자재 버블같은 시기(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면 수익을 내는 시기)에만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어느 정도 꾸준히 내는 기법은 신고가 기법과 볼린저 밴드 돌파 기법인데 저항돌파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가 종목은 일반적으로 10루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 종목은 가격이 오름에 따라 매도세력이 강해지는 보합 종목들과는 다르게 매물대 없이 장기 랠리를 펼치게 된다. 신고가의 다른 의미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주가는 세력이 없으면 역사적 고점을 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보합상태일 때는 본전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어느 자리에서나 끊임없이 나타나며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는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이 불가할 정도의 많은 매도물량이 출현하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즉 세력이 유통되는 주식 물량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대기 자금이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신고가 종목은 개미투자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60, 120, 200, 300, 480일 등의 장기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이는 개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개미의 매수를 차단한다.

주식에 장기투자해서 대박을 낸 사람들은 모두 이 신고가 종목에 초기에 투자했거나 도중에 투자한 경우이다. 단기 매매자들은 꼭 신고가가 나는 종목만을 매매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가가 났거나 날 것 같은 종목만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도 20년간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하던 코카콜라가 1985년에 신고가기록 후 1988년에 잠시 주춤하자 고평가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코카콜라를 매수했고 결국 10루타를 이뤄냈다.[1]

논란[편집]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 원과 3억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20년 12월 3억5000만 원에 거래됐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2020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 원에 매수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가격에 곧바로 매도 중개한 뒤 다음 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어 일반인의 경우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국토부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며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2]

부동산 신고가[편집]

금리 인상에 다른 거래 절벽 현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일부 초고가 주택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022년 모든 부동산 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 수요는 시장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부동산 양극화를 키우는 모양새다. 2022년 12월 17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주태가격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대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94%로 지난해 동기 17.6%에서 반락을 기록했다. 단 1년 만에 20% 포인트 가량 하락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마저 -1.78%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시는 평균 -2.8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세종은 -9.3% 하락하며 좀처럼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택 거래량도 거래절벽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총 1만123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4만2244건)과 비교해 보면 1/4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집값도 하락하고 거래도 없는 역대급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면서 아파트 값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노원·도봉·강북 중심으로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몇 년간 '영끌'을 통해 매수세가 몰린 노원구는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 1위(20.26%)를 달성했지만, 2022년 들어서는 반대로 하락률 1위(-4.46%)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월계센트럴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는 2021년 8월, 12억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에는 5억 원 하락한 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같은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초고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022년 9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140㎡는 73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올해 6월 66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뒤인 9월에는 71억5000만 원, 같은 달 다시 73억 원에 거래되며 연일 신고가를 알렸다. 이 외에도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1차'의 전용면적 244㎡가 2022년 8월 64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264㎡는 2022년 9월, 무려 130억 원에 거래됐다. 통상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에 무관한 현금 보유자들이 주택 수요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서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사실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특히 대형 면적이 주를 이루는 서울의 초고가 단지는 매물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 희소성 가치가 높은 아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게 수억원이 오르는 가격에도 꾸준하게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도 한몫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업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린 지역은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희소가치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는 시장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초반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대별 주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현금 보유자 수요가 탄탄한 강남권 초고가 단지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완만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단지들은 집값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의 견해다. 가격 대비로도 비싼 집은 덜 내리고 싼 집은 더 내리며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도 하다. KB국민은행이 공개한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12.4배로 집계됐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한 뒤 5등 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은 전월(10월) 8.2였지만 2022년 11월 12.4로 뛰었으며 아파트 시장도 같은 상황이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전월(9.9)보다 악화된 2022년 11월 10.7을 기록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고가〉, 《나무위키》
  2. 이미경 기자, 〈부동산 신고가 알고보니 허위신고…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한경닷컴》, 2021-07-22
  3. 이윤형 기자, 〈부동산 한파에도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이비뉴스산업경》, 2022-12-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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