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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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앞지르기는 한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앞지르기는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처럼 [[핸들]]이 왼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국]]처럼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월해서는 안 된다. 즉,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추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부러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런 장소는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만약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어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외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앞차 앞쪽,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9484377&memberNo=1258881&searchKeyword=%EC%95%9E%EC%A7%80%EB%A5%B4%EA%B8%B0&searchRank=7 나 먼저 갈게,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4-26 </ref><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5%9E%EC%A7%80%EB%A5%B4%EA%B8%B0 앞지르기]〉,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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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는 한 [[자동차]]가 느린 [[속도]]로 앞서가는 다른 차를 넘어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앞지르기인 추월을 올바르게 한다면 [[운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앞지르기는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처럼 [[핸들]]이 왼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국]]처럼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추월을 위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도 추월해서는 안 된다. 즉,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차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추월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이나 구부러진 고갯길과 [[내리막길]] 등은 앞지르기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런 장소는 [[차선]]이 점선이 아닌 이어진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만약 오른쪽 차선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어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외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앞차 앞쪽,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f> 공임나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9484377&memberNo=1258881&searchKeyword=%EC%95%9E%EC%A7%80%EB%A5%B4%EA%B8%B0&searchRank=7 나 먼저 갈게,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9-04-26 </ref><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5%9E%EC%A7%80%EB%A5%B4%EA%B8%B0 앞지르기]〉, 《나무위키》</ref>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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