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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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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엔젤투자자 ===
 
=== 전문엔젤투자자 ===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견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전문엔젤투자자는 이미 선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이다. 자본 회수가 가능한 투자환경이 구축되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는 이미 그런 투자 실적을 갖춘 엔젤투자자들을 롤모델로 삼아 그들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ref name="Blog">'스마트비즈'의 노트장,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biz1&logNo=22021403059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엔젤투자의 모든 것 - 4. 적격 엔젤투자자와 전문 엔젤투자자]〉,《네이버 블로그》, 2014-12-18 </ref> 이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14-41호)에 근거하여 실행한다. 전문엔젤투자자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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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실적, 경력, 자견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전문엔젤투자자는 이미 선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이다. 자본 회수가 가능한 투자환경이 구축되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는 이미 그런 투자 실적을 갖춘 엔젤투자자들을 롤모델로 삼아 그들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ref> '스마트비즈'의 노트장,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biz1&logNo=22021403059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엔젤투자의 모든 것 - 4. 적격 엔젤투자자와 전문 엔젤투자자]〉, 《네이버 블로그》, 2014-12-18 </ref> 이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14-41호)에 근거하여 실행한다. 전문엔젤투자자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한 지분이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에 더해 새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 간의 투자 금액(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한 지분이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에 더해 새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 간의 투자 금액(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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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 매출 300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취득자,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 관련법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엔젤투자 여력을 갖추고 투자판단에 책임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ref>〈[https://www.angelink.co.kr/angel-guide/guide-3/ 다 같은 엔젤투자자가 아니다?]〉, 《엔젤링크》</ref>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 매출 300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상근 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취득자,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 관련법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기타 엔젤투자 여력을 갖추고 투자판단에 책임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ref>〈[https://www.angelink.co.kr/angel-guide/guide-3/ 다 같은 엔젤투자자가 아니다?]〉, 《엔젤링크》</ref>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엔젤클럽을 결성하지 않고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펀드 신청 조건은 적격엔젤 교육과정 이수자 2인 이상이 1인당 최소 천만 원, 도합 5천만 원 이상 기업에 공통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014년 4월, '제1기 적격엔젤 앙셩과정'에 참석한 120여명의 수강생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제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500여 명의 적격엔젤투자자가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ref name="Blog"></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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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엔젤클럽을 결성하지 않고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펀드 신청 조건은 적격엔젤 교육과정 이수자 2인 이상이 1인당 최소 천만 원, 도합 5천만 원 이상 기업에 공통 투자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014년 4월, '제1기 적격엔젤 앙셩과정'에 참석한 120여명의 수강생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제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500여 명의 적격엔젤투자자가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ref> '스마트비즈'의 노트장,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artbiz1&logNo=22021403059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엔젤투자의 모든 것 - 4. 적격 엔젤투자자와 전문 엔젤투자자]〉, 《네이버 블로그》, 2014-12-1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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