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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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도시]]의 내부를 운행하는 버스로 [[지하철]]과 함께 도시 내의 교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한국에서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제주 지역은 광역 자치 단체 그 외는 기초자치단체) 별로 시내버스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상당수 도시에는 버스 간 수도권이나 부울경, 대구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은 광역전철과 무료 환승을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운송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여객자동차의 특성상 면허제를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버스 회사 신설에도 수많은 법적 규제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따라붙는다. 회사 신설이 어려워 난폭운전, 폭언, 불친절 등 함량 미달인 운전기사나 고장에 낮은 서비스가 문제가 되더라도 경쟁 신설 업체가 없어 서비스를 개선하기는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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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도시]]의 내부를 운행하는 버스로 [[지하철]]과 함께 도시 내의 교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국내에서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제주 지역은 광역 자치 단체 그 외는 기초자치단체) 별로 시내버스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상당수 도시에는 버스 간 수도권이나 부울경, 대구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은 광역전철과 무료 환승을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운송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여객자동차의 특성상 면허제를 따라야 한다. 그리하여 버스 회사 신설에도 수많은 법적 규제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따라붙는다. 회사 신설이 어려워 난폭운전, 폭언, 불친절 등 함량 미달인 운전기사나 고장에 낮은 서비스가 문제가 되더라도 경쟁 신설 업체가 없어 서비스를 개선하기는 매우 힘들다.
 
<ref> 〈[https://namu.wiki/w/%EC%8B%9C%EB%82%B4%EB%B2%84%EC%8A%A4 시내버스]〉, 《나무위키》 </ref> 서울에서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버스는 행정상 구분을 짓는데 운행 특성에 따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총 4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운행한다. 파란색 버스는 [[간선버스]]로 중장거리를 운행하게 되며 서울의 외각, 부도심, 도심 등 교통 결절점을 운행하는 버스의 형태이다. 초록색 버스는 [[지선버스]]를 나타내는데 간선버스처럼 장거리를 운행하지 않고, 특정 지역 내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지역과 결절점을 운행하거나 지하철을 연계하며 간선버스의 역할을 보안하는 역할을 한다. 노란색은 [[순환버스]]로 이름 그대로 종착지 없이 계속 순환하며 운행되는 버스이다. 빨간색 버스는 수도권과 서울의 도심 및 부도심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광역버스]]로 수도권에서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거리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ref> 〈[https://young.hyundai.com/magazine/motors/detail.do?seq=17655 서울 시내버스 번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현대》, 2018-12-27 </ref>  
 
<ref> 〈[https://namu.wiki/w/%EC%8B%9C%EB%82%B4%EB%B2%84%EC%8A%A4 시내버스]〉, 《나무위키》 </ref> 서울에서는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버스는 행정상 구분을 짓는데 운행 특성에 따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총 4가지 색으로 구분되어 운행한다. 파란색 버스는 [[간선버스]]로 중장거리를 운행하게 되며 서울의 외각, 부도심, 도심 등 교통 결절점을 운행하는 버스의 형태이다. 초록색 버스는 [[지선버스]]를 나타내는데 간선버스처럼 장거리를 운행하지 않고, 특정 지역 내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 지역과 결절점을 운행하거나 지하철을 연계하며 간선버스의 역할을 보안하는 역할을 한다. 노란색은 [[순환버스]]로 이름 그대로 종착지 없이 계속 순환하며 운행되는 버스이다. 빨간색 버스는 수도권과 서울의 도심 및 부도심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광역버스]]로 수도권에서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거리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ref> 〈[https://young.hyundai.com/magazine/motors/detail.do?seq=17655 서울 시내버스 번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현대》, 2018-12-27 </ref>  
 
====농어촌버스====
 
====농어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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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동네 주거 단지를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버스이다.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거점으로 작은 길이나 골목길, 언덕길까지 돌아다닌다. 보통은 교통 거점이 목적지인 승객들이 대다수이며 특정 학교나 대학병원의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마을버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있다. 경기도의 마을버스 노선들은 시내버스와 경쟁하기도 하기도 한다. 차량은 [[에어로타운]]과 그린시티, BS090이 사용되고, 적은 노선이나 도로가 좁은 노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준중형 버스]]인 카운티나 레스타가 사용된다. 때에 따라 더욱 드물게 [[스타렉스]], [[현대 쏠라티]], [[르노 마스터]] 등과 같은 12~15인승의 승합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초록 버스가 대부분이고, 노란색 버스도 가끔 보인다.<ref> 〈[https://namu.wiki/w/%EB%A7%88%EC%9D%84%EB%B2%84%EC%8A%A4 마을버스]〉, 《나무위키》 </ref>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동네 주거 단지를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버스이다.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거점으로 작은 길이나 골목길, 언덕길까지 돌아다닌다. 보통은 교통 거점이 목적지인 승객들이 대다수이며 특정 학교나 대학병원의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마을버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있다. 경기도의 마을버스 노선들은 시내버스와 경쟁하기도 하기도 한다. 차량은 [[에어로타운]]과 그린시티, BS090이 사용되고, 적은 노선이나 도로가 좁은 노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준중형 버스]]인 카운티나 레스타가 사용된다. 때에 따라 더욱 드물게 [[스타렉스]], [[현대 쏠라티]], [[르노 마스터]] 등과 같은 12~15인승의 승합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초록 버스가 대부분이고, 노란색 버스도 가끔 보인다.<ref> 〈[https://namu.wiki/w/%EB%A7%88%EC%9D%84%EB%B2%84%EC%8A%A4 마을버스]〉, 《나무위키》 </ref>
 
====시외버스====
 
====시외버스====
[[시외버스]]란 시내에서 그 바깥 특정한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고속형과 직행형, 일반형으로 나누어 운행한다. 고속형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의 고속국도 운행을 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않는 운영 형태이다. 흔히 말하는 [[고속버스]]가 이에 해당된다. 직행형은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ref> 교통기술사 웃음상자, 〈[https://background-knowledge-bank.tistory.com/82 고속버스? 시외버스? 차이점]〉, 《티스토리》, 2020-08-04 </ref> 대부분 시외버스는 직행형에 포함되는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반형 시외버스가 멸종하다시피 한 이후로는 본래 직행이라 부르던 운행 패턴이 일반행이라 부르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는 [[열차]]나 [[비행기]]에 비하여 저렴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다. 차량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현대 유니버스]], [[기아 그랜버드]], 자일 대우버스가 보통 사용되며 이 외에 [[유니시티]]나 에어로시티, BS106 등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형 차급인 에어로타운, 그린시티, BS090은 물론 심지어 카운티, 레스타 등 소형버스도 사용한다. 조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SD 급이던가 HD 급이냐의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ref> 〈[https://namu.wiki/w/%EC%8B%9C%EC%99%B8%EB%B2%84%EC%8A%A4#s-6 시외버스]〉,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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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란 시내에서 그 바깥 특정한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고속형과 직행형, 일반형으로 나누어 운행한다. 고속형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의 고속국도 운행을 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않는 운영 형태이다. 흔히 말하는 [[고속버스]]가 이에 해당된다. 직행형은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ref> 교통기술사 웃음상자, 〈[https://background-knowledge-bank.tistory.com/82 고속버스? 시외버스? 차이점]〉, 《티스토리》, 2020-08-04 </ref> 대부분 시외버스는 직행형에 포함되는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반형 시외버스가 멸종하다시피 한 이후로는 본래 직행이라 부르던 운행 패턴이 일반행이라 부르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는 [[열차]]나 [[비행기]]에 비하여 저렴하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다. 차량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현대 유니버스]], [[기아 그랜버드]], 자일 대우버스가 보통 사용되며 이 외에 [[유니시티]]나 에어로시티, BS106 등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형 차급인 에어로타운, 그린시티, BS090은 물론 심지어 카운티, 레스타 등 소형버스도 사용한다. 조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SD 급이던가 HD 급이냐의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ref> 〈[https://namu.wiki/w/%EC%8B%9C%EC%99%B8%EB%B2%84%EC%8A%A4#s-6 시외버스]〉, 《나무위키》 </ref>
  
 
===구역여객자동차===
 
===구역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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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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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영업용 [[승용차]]이다. 정해진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해야 한다. 다만 대형 택시인 경우 고급형 택시운송 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단위로 해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ref>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62&ccfNo=1&cciNo=1&cnpClsNo=1 일반택시운전의 이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f> 크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며, 종류에는 대형택시, 고급택시, 소형택시, 중형택시, 경형택시로 나누어진다. 법인택시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개인택시는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은 대부분 [[LPG 차]]량이고, 여객자동차 법률에 의하여 중형 기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의미하며, 또는 대형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하는 규정이 있어서 오래된 연차는 [[폐차]]하거나 [[부활차]]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세단 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현대 쏘나타]], [[기아 K5]], [[현대 그랜저]], [[기아 K8]]이다. 개인택시는 차량을 직접 개인으로 소지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만 따른다면 아무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색상은 은색과 흰색이 많으며 지방에는 검은색 차량을 사용하지만 [[모범택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법인택시는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다. 색을 달리하여 택시의 종류를 인식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택시 중개 플랫폼이 발전하여 소속된 플랫폼의 광고효과를 위하여 특징을 달리하여 꾸미어 표현되고 있다. 보통의 운행은 부제를 이용하여 차를 번갈아 돌리는 데, 개인택시는 지역마다 다르고 법인택시는 대게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몇 개의 조를 나누어 시간과 요일을 정하여 번갈아 가며 운행하게 된다. 부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모범택시일 경우에는 엄연한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여 강제로 개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은 반드시 따르라는 법이 없다.<ref> 〈[https://namu.wiki/w/%ED%83%9D%EC%8B%9C#s-7 택시]〉,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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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영업용 [[승용차]]이다. 정해진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해야 한다. 다만 대형 택시인 경우 고급형 택시운송 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단위로 해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ref>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62&ccfNo=1&cciNo=1&cnpClsNo=1 일반택시운전의 이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f> 크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며, 종류에는 대형택시, 고급택시, 소형택시, 중형택시, 경형택시로 나누어진다. 법인택시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개인택시는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은 대부분 [[LPG 차]]량이고, 여객자동차 법률에 의하여 중형 기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길이가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의미하며, 또는 대형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이거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연차와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하는 규정이 있어서 오래된 연차는 [[폐차]]하거나 [[부활차]]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세단 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현대 쏘나타]], [[기아 K5]], [[현대 그랜저]], [[기아 K8]]이다. 개인택시는 차량을 직접 개인으로 소지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만 따른다면 아무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색상은 은색과 흰색이 많으며 지방에는 검은색 차량을 사용하지만 [[모범택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법인택시는 검은색을 사용할 수 없다. 색을 달리하여 택시의 종류를 인식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택시 중개 플랫폼이 발전하여 소속된 플랫폼의 광고효과를 위하여 특징을 달리하여 꾸미어 표현되고 있다. 보통의 운행은 부제를 이용하여 차를 번갈아 돌리는 데, 개인택시는 지역마다 다르고 법인택시는 대게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몇 개의 조를 나누어 시간과 요일을 정하여 번갈아 가며 운행하게 된다. 부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모범택시일 경우에는 엄연한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여 강제로 개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은 반드시 따르라는 법이 없다.<ref> 〈[https://namu.wiki/w/%ED%83%9D%EC%8B%9C#s-7 택시]〉, 《나무위키》 </ref>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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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버스, 택시에 대해서 다루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관련 조항, 렌터카 및 카 셰어링에서 다루는 자동차 대여사업, 시외, 고속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등이 있으며, 운수사업 발전에 대해 다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운송업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이들의 이익단체와 관련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규칙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면허 발급, 면허취소, 관련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꽤 엄격한 편에, [[우버]]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이유이다.<ref> 〈[https://namu.wiki/w/%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s-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무위키》 </ref>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버와 비슷 한 [[타다]]는 사업법이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합법이 되었다. 2020년에 체계를 개편하여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면서 렌터카 대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운송가맹사업은 택시만 가능했지만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하여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운송사업 유형이 확대됨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모빌리티]] 산업에 맞추어 산업 발전속도에 발을 맞추었다.<ref> 국토교통부, 〈[https://blog.naver.com/mltmkr/221840462563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네이버 블로그》, 2020-03-06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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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란 버스, 택시에 대해서 다루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관련 조항, 렌터카 및 카 셰어링에서 다루는 자동차 대여사업, 시외, 고속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등이 있으며, 운수사업 발전에 대해 다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운송업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이들의 이익단체와 관련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규칙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면허 발급, 면허취소, 관련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꽤 엄격한 편에, [[우버]]가 국내에서 불법인 이유이다.<ref> 〈[https://namu.wiki/w/%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s-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무위키》 </ref>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버와 비슷 한 [[타다]]는 사업법이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합법이 되었다. 2020년에 체계를 개편하여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면서 렌터카 대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운송가맹사업은 택시만 가능했지만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하여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운송사업 유형이 확대됨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모빌리티]] 산업에 맞추어 산업 발전속도에 발을 맞추었다.<ref> 국토교통부, 〈[https://blog.naver.com/mltmkr/221840462563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네이버 블로그》, 2020-03-06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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