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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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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用途區域, use districts)

용도구역(用途區域, use districts)은 토지 용도를 미리 정해둔 구역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이다.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은 각 소관 법에 따라 관리된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가화조정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요[편집]

용도구역은 은 토지 이용의 보다 세부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토지 용도를 미리 정해 둔 구역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관리하는 등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대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도시개발예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등 네 가지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 •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구역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용도구역의 유형 및 행위제한[편집]

1. 개발제한구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정의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따로 정하여 행위를 제한한다.
  •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하다. 단,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 대지만 제한적 신축이 가능하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
  • 정의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행위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여 행위를 제한한다.
  • 원칙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3. 시가화조정구역

  •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행위제한
  • 법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 매우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토에 지정된 구역은 없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정의 :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 행위제한
  •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 '농어가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단,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5. 입지규제최소구역

  • 지정권자 :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정의 :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 및 군수는 제외)'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 · 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행위제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상호 관계[편집]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중복 적용) 용도지역은 일반적 제한이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점차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적 제한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중복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 가장 구체적(개별적) 제한이 우선 적용된다. (개별적 '강화 또는 완화' 우선)
- 용도구역이 가장 구체적이고 개별적 제한이므로, 용도구역 관련 제한이 우선 적용된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만 해당한다면, 용도지구 관련 제한이 우선 적용된다.
- 용도지역에만 해당한다면, 그냥 용도지역 관련 제한만 적용된다.
  • '용도지역'은 일반적 제한이므로 '제한함'이라고만 표현하지만,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앞 개념들을 다시 개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제한이므로 '~제한 또는 완화'라고 표현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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