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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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도지역.png|썸네일|300픽셀|용도지역]]
 
[[파일:용도지역.png|썸네일|300픽셀|용도지역]]
'''용도지역'''(用途地域)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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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用途地域)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원래 5가지(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종류에서 4가지로 축소됐다.
 
용도지역은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원래 5가지(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종류에서 4가지로 축소됐다.
  
 
== 개요 ==
 
== 개요 ==
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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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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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을 제정하였다.
  
 
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하였다.
 
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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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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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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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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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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