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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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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優先株, preferred stock)는 주식의 일종이다. 특별한 공시가 없는 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불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그러나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회사명 뒤에 '우'를 붙여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발행한 우선주는 증시에서 삼성전자우로 표시된다. 우선주는 '1우', '2우B', '3우B'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발행순서를 뜻하며 숫자가 클수록 나중에 발행한 것이다.[1]

개요[편집]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특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 회사명+우라고 표기되어 거래되며 회사명+우B라고 표기된 것은 1996년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를 뜻한다.

  •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배당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추가배당)을 더 준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 조합일 뿐이며, 상법개정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우선권인 주식도 얼마든지 발행 가능하다.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보통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당해 영업 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회사채발행, 은행대출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못하겠고 유상증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까봐 못하는 재무상태가 막장인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므로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는 기업에게 유리한 우선주의 존재를 상법이 보장하니까 일단 발행하고 보자라는 도덕적 해이가 기업가들 사이에 만연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매우 많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나드는 시기에 한국거래소는 각 기업들의 우선주를 소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선순위 변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자진청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이 망했을 때 회사채 보유자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우선주의 선순위 변제권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상환우선주라는 것도 있긴 한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본다.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서 대부분의 우선주는 단기적 매매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2]

우선주의 거래가격[편집]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국내유가증권 시장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49%라고 한다. 다만, 배당 등을 통한 주주환원률이 높은 북미유럽 등의 금융선진국에서는 괴리율 10~20%가 일반적이다. 주가 변동의 방향성은 보통주와 비슷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

우선주의 배당률이 월등하게 높거나 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유통되는 보통주의 의결권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의 주가보다 높아지기도 한다. 게다가 상장주식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선주를 작전세력이 싹쓸이해서 주가조작을 벌이는 경우, 보통주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에선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줄이려고 보통주의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경우가 흔한데 물론 우선주도 상속세의 대상이긴 하지만 오너일가가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주가조작을 당할 우려가 없다.

보통주와의 괴리율을 이용해서 우선주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지만 주식수와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법은 아니다.[2]

역사[편집]

우선주는 184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발행했다. 당시 영국의 철도 회사들은 투자를 더 받기를 원했으나 주식을 더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고, 채권을 발행하면 당시 정부가 철도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쓸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종의 편법으로 일반 주식처럼 발행하지만 실제로는 사채 이자처럼 고정 배당률 또는 배당금을 표시한 주식인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썼다. 이는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이었던 셈인데, 이것이 큰 인기를 끌어 1849년에는 당시 철도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의 66%가 우선주일 정도였다. 이는 회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1]

유형[편집]

  • 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보유자들은 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배당금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놓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이듬해에 보통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 비(非)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는 달리 비누적적 우선주는 미지급된 배당금을 누적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기업이 특정 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해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주주들은 고정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만약 기업이 기존에 설정해둔 재무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같은 추가 배당금은 주주들로 하여금 고정 배당금을 넘어서는 기업의 성공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사전에 정해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주주들이 특정 수량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기업의 보통주가 지닌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선택지는 자산의 잠재적 상승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준다.[3]

특징[편집]

본래 우선주는 배당금의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주주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주의 유통 물량 수가 보통주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 불균형만으로도 시세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크게 상향되자 가장 먼저 급등한 것은 태양금속우 등의 우선주들이었다.

적은 유통물량수로 시세 급등을 노리며 세력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증시에서는 동전주 또는 각종 테마주, 작전주와도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점이 우선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주 수가 지나치게 적은 우선주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우선주는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1]

우선주의 장점[편집]

기업이 누리는 장점[편집]

  • 유연한 자본구조
우선주 발행은 추가 부채를 지거나 기존 보통주 주주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주는 자본 충당은 필요하지만 부채를 갚기 위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는 성장 단계의 기업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수 있다.
  •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
우선주는 정기 배당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선주가 아니었다면 채권 혹은 고정수입형 증권에 투자했을 투자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

투자자가 누리는 장점[편집]

  • 이익 및 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에 비해 기업의 이익분배(배당금을 통해) 및 자산(청산 상황 발생시)에 대해 선순위 청구권을 지닌다.
  • 고정 배당금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고정 금액이기에,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3]

우선주의 단점[편집]

기업이 겪는 단점[편집]

  • 배당금 지급 의무
기업들은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우선주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특히나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가 겪는 단점[편집]

  • 제한적인 상방 잠재력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무한정 수익을 볼 수 있는 보통주와는 달리, 우선주의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 의결권의 부재
일반적으로 우선주 주주들은 기업 의결권이 없다. 일부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흔한 사례는 아니다.[3]

우선주가 지닌 리스크[편집]

  • 금리 리스크
우선주 배당금의 가치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등락할 수 있다.
  • 기업의 재정 건전성
배당금의 운명은 발행 기업의 재정적 실적과 안정성에 달려 있다.
  • 제한적인 자본 상승력
우선주의 가치 상승 잠재력은 보통주에 비해 제한적이다.
  • 콜 리스크
기업들은 우선주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한 뒤 더 낮은 수익으로 재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장 리스크
시장 환경 및 투자자 심리로 인해 가격이 등락할 수 있다.
  • 유동성 리스크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유동성이 떨어지곤 하며, 보통주에 비해 매도가 어려운 편이다.[3]

각주[편집]

  1. 1.0 1.1 1.2  〈우선주〉, 《위키백과》 
  2. 2.0 2.1  〈우선주〉, 《나무위키》 
  3. 3.0 3.1 3.2 3.3  〈우선주: 우선주의 정의, 우선주의 4가지 유형, 우선주의 원리및 예시〉, ATFX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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