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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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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僞造, counterfeit)는 권한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이라고 한다.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된다.[1]

개요[편집]

위조는 본래의 것을 속일 의도로 비슷하게 바꿔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고 위조 자체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일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하며, 문서에 관한 죄로도 벌해진다.

위조하여 만든 물품은 위조품이라고 불리며, 위조지폐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외에도 문서 위조, 성적표 위조 등이 있다.[2]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3]위조지폐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위조화폐를 만드는 행위와 유통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용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금하게 되어 있다. 위조화폐를 만들면 통화위조변조죄가 성립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조화폐를 만들게 되면 대체로 무겁게 처벌된다. 또한 위조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수입/수출하는 경우는 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며, 위조화폐임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4]

형법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유형위조[편집]

유형위조는권한없이 타인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증권 등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무형위조는 권한은 있지만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함부로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형위조이고,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속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용하는 위조라는 용어는 곧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작성(作成)이라고 표현하여 위조와 구별한다. 형법에서는 유형위조만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227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233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228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본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만들면 유형위조이다. 그러나 대리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된 명의에 허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작성했다하더라도 유형위조가 아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가공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의 명의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유형위조로 본다.[5]

무형위조[편집]

무형위조는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이다.

유형위조의 상대개념이다.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20장)에서 언급되는 '위조'는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유형위조와 구별하여 '작성(作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형위조는 협의의 위조에 속하고, 무형위조는 광의의 위조에 속한다.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226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고 규정하였다.

이는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사문서에 대한 신용은 그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작성명의의 진정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사문서의 경우라도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한다(233조).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83도2645).[6]

위조죄[편집]

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통화·유가증권·인장 등을 작성 또는 제조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통화위조죄(207조), 유가증권위조죄(214조), 우표(郵票)·인지위조죄(218조), 공문서위조죄(225조), 사문서위조죄(231조), 공인(公印) 등의 위조죄(238조), 사인(私印) 등의 위조죄(239조) 등이 있다.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 점에 특색이 있다.[7]

위조, 변조, 날조[편집]

'위조(僞造)'는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위조 상품권은 정품에 비해 발행일 글자가 조금 크고 일련번호 글자체가 약간 달랐을 뿐 전문가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했다"처럼 쓰인다.

그러면 "일부 학생이 1000원짜리 지폐를 2등분해 여기에 다른 종이를 붙인 뒤 다시 접어 요금통에 넣는 수법으로 버스비를 내다 적발됐다"와 같은 경우 이들은 지폐를 위조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때는 '변조'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변조(變造)'는 이미 이뤄진 물체 등을 다른 모양이나 물건으로 바꿔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로, '위조'와는 의미가 다르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5만원권 이미지를 내려받아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견본 표시를 지우고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이를 야간에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와 같은 경우 그는 지폐를 위조했다고 할 수 있다.

남을 속일 목적으로 손·기계 등을 이용해 처음부터 진짜와 흡사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위조'라면, 이미 있는 물건에 무엇을 떼고 부착하거나 글자를 보태거나 삭제해 고치는 것은 '변조'다.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으로는 '날조(捏造)'란 말도 있다. 실제론 없는 사건이나 일을 지어낼 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할 때 쓰인다. "날조된 역사" "학력·경력을 날조한 의원"과 같이 사용한다. "여권 날조" "날조한 수표"처럼 물건을 본떠 가짜를 만드는 경우엔 잘 쓰지 않는다.[8]

각주[편집]

  1.  〈위조〉, 《조세통람》, 
  2.  〈위조〉, 《나무위키》, 
  3.  〈위조상품이란?〉, 《충북소비생활정보망》, 
  4.  〈위조화폐〉, 《위키백과》, 
  5.  〈유형위조〉, 《두산백과》, 
  6.  〈무형위조〉, 《두산백과》, 
  7.  〈위조죄〉, 《두산백과》, 
  8. 이은희 기자, 〈우리말 바루기 위조, 변조, 날조〉, 《중앙일보》, 2011-10-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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