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델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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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더델타 창업주를 기소 == | ==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더델타 창업주를 기소 == | ||
− | 2018년 11월 8일 [[미국 | + | 2018년 11월 8일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증권(security)으로 간주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매매 거래하도록 중개하면서도 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이더델타(EtherDelta)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주를 기소했다. 이날 SEC는 성명을 통해 "이더델타는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간주되는 ERC-20 토큰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하면서도 정식 등록절차를 밟거나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들은 주문표를 사용해 웹사이트 상에서 주문 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썼다"고 SEC는 적시했다. 그동안 이더델타는 SEC에 등록하지 않은 18개월 동안 360만건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번 창업주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로 30만 달러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환수 당하는 한편 법원 판결에 앞서 이미 7만 5,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f>이정훈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19404080&mediaCodeNo=257&OutLnkChk=Y 美SEC, `비등록 증권형토큰 거래소` 이더델타 창업주 기소]〉, 《이데일리》, 2018-11-09</ref> |
== 크립토피아 해커 주소, 이더델타로 500 ETH 이체== | == 크립토피아 해커 주소, 이더델타로 500 ETH 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