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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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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人件費, labor cost)는 피고용자의 노무(勞務)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회계학상의 경비 분류의 하나로 노무비(勞務費)라고도 하며, 물건비(物件費)와 대비된다. 인건비는 노무주비와 노무부비로 구성되며, 전자는 종업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임금·급료·수당·상여·퇴직금 등이고, 후자는 종업원의 관리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회보험료(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 등)의 기업부담액·복리시설부담액·후생비·종업원 모집비 및 훈련비 등을 말한다.

개요[편집]

인건비(人件費)는 사람을 부림에 따른 대가로 일급이나 주급, 월급, 연봉이나 계약 완료 후 지급금 등의 방식으로 노동이나 인적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연예계에서는 출연료라고 한다.

인건비를 인권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엄연히 틀린 표현이다.

연구과제의 인건비[편집]

연구과제에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대학원생의 수입이 된다. 교수의 갑질로 제 몫을 못 받거나, 교수가 가져가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 규정에 위배된다. 하지만 갑을관계로 인한 교수의 갑질, 교수의 보복가능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 연구 참여가 제한될 경우 학생도 밥줄이 끊기고 연구환경이 악화되는 점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에서도 교수가 인건비를 가져가서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사업을 위한 특수고용직의 인건비[편집]

영화감독 같은 경우 보통 용역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데, 착수금, 중도금, 완료금 형태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와 4대보험[편집]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지출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수준은 통상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의 맺은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수준은 반드시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한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임금액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직접 적용되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의미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39,200원이다.

직원이 연장근로 등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A회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9:00 ~ 18:00)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일에 9:00 ~ 23:00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A회사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시간(18:00 ~ 21:00)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제외.

인건비는 회사의 비용이면서 직원의 소득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출금액임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사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먼저 인건비의 법인세 측면을 살펴보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회사의 비용에 해당된다.

즉, 회사의 인건비 지출액이 2,000만원이고 적용세율이 20% 라면, 4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상여금지급규정 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매월 납부된 소득세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회사는 급여지급내역 및 소득세 납부 등을 증명하는 지출증빙서류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법상의 인건비가 관리된다. 실무적으로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소득단계에서의 세금공제 및 납부와 지급명세서제출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인건비 비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세금절감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온 터라, 다시 한번 세법상 인건비 관리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덧붙이자면, 인건비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첫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또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회사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과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들 중에 특히 기업들은 4대 보험과 법인세 등 세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첫째, 4대 보험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4대 보험료는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의 급여가 월 150만원이며, 월급여액 중 세법상 비과세소득인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경우 4대보험료 부과기준은 월 급여 150만원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월 140만원(월 150만원 – 식대 10만원)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월급여 중에 비과세소득이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우리 회사에 일하고 있는 정규직원만 4대 보험 가입대상일까? 아니다. 종종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몰라 의도치 않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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