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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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자'''(引受者) 또는 '''인수인'''(引受人)은 | + | '''인수자'''(引受者) 또는 '''인수인'''(引受人)은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예를 들어 업무를 남에게 물려줄 때 [[인계자]](引繼者)라고 하며 업무를 받을 때 인수자라고 한다. |
== 개요 == | == 개요 == | ||
− | 인수자는 | + | 인수자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는 사람 혹은 환어음을 맡아서 지불할 채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인수]](引受, acquisition)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거나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고 서명함을 의미한다. 인수란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와 관련되는 '[[합병]](Mergers)'이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두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가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고 존속회사로 흡수된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인수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인수 계약서, 인수 확인서, 인수 계획서, 인수 통지서, 인수 증명서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08103&cid=42279&categoryId=42279 인수 - 예스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6909&cid=42107&categoryId=42107 인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
== 인수인계 == | == 인수인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