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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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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은 용도지역공업지역의 하나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통근 교통수단 접근과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에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방통행 발생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지방의 농공단지나 특화공업단지 등이 해당된다.

개요[편집]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한다.

공업지역이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형지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 건축 등이 가능하고 조례에서 정할 경우에 단독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등의 건축물도 가능하다.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편집]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가 다를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지자체에서 받으므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므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미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35% 이하이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박,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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