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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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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立法)은 을 제정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입법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 또는 그 권한(입법권, 영어: legislative power)을 말한다. 행정·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실질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국적사항(헌법 제2조 제1항), 정당사항(헌법 제8조), 국회의원의 선거방식과 정수(선법 제41조), 대통령의 선거절차(헌법 제67조), 국군의 조직·편성 및 그 통수(헌법 제74조), 계엄(헌법 제77조), 사면(헌법 제79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행정각부(헌법 제96조), 감사원(헌법 제100조), 법관의 자격(헌법 제101조 제3항), 군사법원(헌법 제110조 제3항), 헌법재판소(헌법 제113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 제1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헌법 제117조 제2항), 국토의 이용과 개발(헌법 제122조), 소비자보호운동(헌법 제124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1]
  •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입법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 및 추상적 법규범의 정립(定立)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갖춘 법제정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입법권[편집]

  • 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 구체적 법률의 제정을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장관)를 겸직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정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준다.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법률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다. 국회는 기존 입법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예외를 만드는 법률도 입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심사할 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다.[3]

입법의 과정[편집]

입법계획의 수립[편집]

  • 입법계획 제도는 입법 추진 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법령안 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법 추진일정과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안의 입안[편집]

  •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ㆍ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ㆍ규범화하는 과정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편집]

  • 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사전 영향평가[편집]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 등에 미칠 영향,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 사전 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있다.

입법예고[편집]

  •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입법 예고는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공고하고, 그 밖에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규제심사[편집]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심사[편집]

  •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 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 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 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 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된다.
  •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ㆍ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편집]

  •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편집]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ㆍ대통령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 국회 제출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심의ㆍ의결[편집]

  •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도 한다.
  •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ㆍ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공포안 정부 이송[편집]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된다.

국무회의 상정[편집]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편집]

  •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 부령 및 총리령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후 소관 부처에서 해당 부령의 공포번호를 부여하고(총리령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의뢰를 하여 공포하게 된다.

법령 입안과 입법[편집]

  • 입법은 법 규범을 정립하는 활동으로서 하나의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결정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법규범으로서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 그리고 정당한 권한을 갖는 입법자가 입법절차를 밟아 법규범을 완성하여 실효성 있는 법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정도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규제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법령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입법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법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나 국무회의의 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를 거쳐서 해당 법규범이 실효성을 갖고 존재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입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입법 과정은 정치적이면서 헌법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또 이러한 입법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법규범은 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강제규범이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과 사법(司法)이 법을 기초로 행해지므로 그 법규범을 누가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고 규정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선언하고 있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국회로 하여금 입법 의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하여 입법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국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법은 국회의 입법권 외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일정한 규범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통해 관여의 여지를 두고 있다.
  • 법령 입안은 입법의 과정에서 법령의 형식을 갖추어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법령 입안은 넓은 의미의 입법의 한 과정이며, 국회나 정부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규범의 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적과 수단을 법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 입법 활동의 핵심은 넓게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 있고, 좁게는 법령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놓고 국내 통신사(ISP)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교통정리에 나선다. 더불어 민주당은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당론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내 통신사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입법을 요구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망 사용료를 거부해 온 구글과 넷플릭스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 측은 망 사용료를 내면 비용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회의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되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창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4]
  • 의료계에서 메타버스 안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 분야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와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10월 7일 출범한 의료메타버스학회도 의료 분야에 메타버스를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학회 당면 과제로 거론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창립식에서 학회 법제위원회 박혜진 간사(한양대 로스쿨)는 메타버스가 의료 분야에서 기존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가 겪은 법·제도적 문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의료기관도 의료 계약 당사자이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현재 법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보험이나 사전 계약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기금을 조성해 환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메타버스학회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산업계, 법조계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메타버스 기술 상용화 시점이 다가온 만큼 선제적으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입법〉, 《위키백과》
  2. 입법〉, 《네이버 지식백과》
  3. 입법권〉, 《나무위키》
  4. 임혜선 기자, 〈민주당 '망 사용료법' 교통정리 나섰다…"입법은 추진, 중소사업자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2022-10-14
  5. 고정민 기자, 〈의료로 들어온 메타버스, 의사 책임은 어디까지?…"입법 필요"〉, 《청년의사》, 2022-10-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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