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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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heewoo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일 (금) 15: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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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System(AML, Anti-Money Laundering System)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개념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배경

  •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생되었다.
  •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