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 · 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 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 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 행위제한[편집]
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 해당 건축물 :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점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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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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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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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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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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