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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단위==
 
==길이 단위==
자는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기본단위이다. 척(尺)이라고도 한다. 1치[寸]의 10배이고, 10/33m에 해당한다.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된다.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처음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으나, 세종 12년의 개혁시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다. 1963년 계량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거래, 증명 등의 계산 단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221&cid=40942&categoryId=32335 자(尺)]〉, 《네이버 지식백과》</ref>
 
 
우리나라의 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 寸, 尺, 丈尋, 匹 ,里 등의 다양한 용례가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체계화를 갖추고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의 길이는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당대척(29.8cm)과 출토된 척(23.7cm)을 1척 5촌으로 환산하면 이를 고구려척(35.6cm)이라고 이해하는 입장, 부여 쌍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척(29.0cm) 등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시기 및 국가에 따라서 한척(약 23cm), 고구려척(약 35.6cm) 및 당대척(약 29.7cm) 등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척의 길이는 통일신라시대의 당대척을 계승되었다. 그것은 고려시대 현존 건축물인 부석사의 조사당, 봉정사의 극락전, 수덕사의 대웅전, 강릉의 객사문 등의 실측에 의하면 기준척이 모두 약 31cm이고, 북한지역에 있는 고려유물인 개성 만월대, 장안사 대웅보전, 개성 현화寺 7층 석탑 등에도 31cm의 기준척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척의 길이는 통일신라시대 당대척보다 약간 늘어난 약 31cm 정도임을 알 수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7721&cid=46637&categoryId=46637 자]〉,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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