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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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장기 할부-->(長期割賦)는 긴 기간 동안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나누어 몫을 짐을 말한다. | '''장기할부'''<!--장기 할부-->(長期割賦)는 긴 기간 동안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나누어 몫을 짐을 말한다. | ||
− | == | + | == 단기할부 관련 == |
=== 장기 및 단기 할부판매 === | === 장기 및 단기 할부판매 === | ||
[[할부판매]]란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또 [[재화판매]]에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재화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나, 금융요소는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동안 인식한다. 단, 대금 회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장/단기 할부 기간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하는 날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날, 즉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자상당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할부판매]]란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또 [[재화판매]]에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재화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나, 금융요소는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동안 인식한다. 단, 대금 회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장/단기 할부 기간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하는 날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날, 즉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자상당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