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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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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exclusive district for industrial use)

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exclusive district for industrial use)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한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전용공업단지는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같은 대규모 공장시설들이다.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300% 이하이다.

개요[편집]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이를 감안해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주택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주로 대형 공장건축물과 창고 등이 건축된다.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은 공업 편익을 증진하려고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한 종류이다.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해 오염피해를 막고 공업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정한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 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유리한 지역과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 외곽을 대상으로 한다. 근교지역으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역도 대상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민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대도시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하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중소도시에서는 중소 규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행위[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2 17>[편집]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이나 창고는 기본이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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