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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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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節次)는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방법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절차는 거쳐야 할 차례를 의미한다. 즉, 일을 하는 데 거쳐야 하는 일정한 차례와 방법을 말한다. 절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순서를 뜻으로 학급 회의나 모둠 토의를 할 때도 절차를 따라야 원만하고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또 교회법에서는 일의 순서나 방법을 의미로 '회의 순서'를 가리킨다. 절차는 원만하고 신속한 회무사무처리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정해 놓는 회의 순서를 말한다. 모든 회의는 반드시 '예의'와 '질서'와 '절차' 이렇게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1][2][3]

절차는 IT 용어로 순서•처리•과정•프로시저•지정된 파라미터,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능을 말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해진 문 또는 명령의 모임이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이름 붙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의 순서 서술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완성하기 위해 하게 되는 인위적 단계의 집합을 가리킨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에서 절차는 수행 방식 또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후속 설계 작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매개변수에 의해 자료에 명시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순서 : 어느 특정의 목적,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하는 동작의 순서. 컴퓨터 기능의 조작 순서(operational procedure)와 같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회복 순서(recovery procedure)와 같이 프로그램으로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있다.
  • 절차 프로그램 중의 주요한 구성단위의 하나이다. 특정의 문제 해결의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문(statement)을 정의해두고, 절차 호출(procedure call)의 방법에 의해 실행시킨다. 「절차」는 프 로그램 중 임의의 장소에서 호출할 수 있고, 그 정도가 다른 데이터를 파라미터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용어는 고수준 언어에 있어서 사용되고 식(expression) 중에서 참조되는 값을 돌려주는 것을 함수(function), 식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되는 것을 서브루틴(subroutine)이라고 한다. 또 블록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4][5][6]

절차 관련[편집]

소송절차[편집]

소송절차(訴訟節次)란 분쟁·범죄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분쟁·범죄 등을 공권력(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연쇄(連鎖)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각 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임을 요한다. 소송절차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행정소송절차·선거소송절차 등으로 나누어진다.[7]

감사절차[편집]

감사절차(監査節次)란 감사인이 감사의견에 합리적인 증거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사자가 합리적 증거를 입수하고, 회계기록의 옳고 그름 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과 방법이다. 감사절차는 정규 감사절차와 기타 감사절차로 구별된다. 정부 또는 권위 있는 단체의 실무를 통해서 공정타당한 감사절차로 선정된 것을 정규의 감사절차라고 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 감사절차와 개별 감사절차로 구분한다. 기타 감사절차는 감사자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적절히 선택하는 감사절차이다.[8]

행정절차[편집]

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로서 행정입법절차, 1차적 행정처분절차, 행정집행절차, 사후구제절차, 행정처벌절차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일반적 결정을 할 경우 거쳐야 하는 대외적 교섭과정을 뜻한다. 주요 내용에는 규칙제정절차, 고지(告知), 청문(聽聞), 결정이유의 명시 등이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의사형성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과 민주성을 기할 수 있다.
  • 예방적 권리구제를 통하여 사법적 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충한다.
  • 행정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로법(74조 2항), 하천법(67조 2항), 도시계획법(16조의 2), 도시재개발법(15조), 식품위생법(64조) 등의 개별법에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35호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을 공포 ·시행되었다. 199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다.[9]

판결절차[편집]

판결절차(判決節次)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판결에 의하여 완결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사인(私人)의 신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판결로써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소의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민사소송법 226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조서의 효력(220조), 소 또는 상소의 취하에 의하여서도 종료된다(266 ·393 ·425조). 판결절차는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절차이며, 민사소송법은 이것을 주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이외의 민사집행법상의 소송절차에는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집행보전절차 등이 있다.[10]

실권절차[편집]

실권절차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주식인수인이 주금(株金)을 납입하지 않을 때 인수인을 실권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일반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나, 더욱 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이 절차를 두었다. 즉, 주식인수인이 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일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307조 1항). 그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307조 2항). 이 때 그 청약증거금은 몰수하지만, 이것은 해약금이 아니므로 이 외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주식인수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07조 3항). 이 제도는 모집설립에 있어서 다수 주식인수인의 주금납입에 대한 집단적 처치방법으로서 발기설립절차에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현물출자같이 집단적이 아닌 출자에는 적용이 없다.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이 기일에 납입 또는 현금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연실권되므로 실권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납입강제절차도 없다(423조 2항).[11]

독촉절차[편집]

독촉절차(督促節次)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금전 등의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서, '이행(履行)의 소(訴)'의 대용절차(代用節次)인 동시에 판결절차의 선행절차이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書面審理)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支給命令)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한다. 채권자는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곧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판결절차로 옮겨져 정식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한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소(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63 ·464조). 그 밖에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선행절차로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징수하는 절차도 국세 징수법상 독촉절차라고 한다.[12]

관련 기사[편집]

  •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탈락한 뒤 심판진 등에 거친 항의를 했던 우루과이 선수 4명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2022년 12월 6일 밝혔다. FIFA가 조사에 들어간 대상은 에딘손 카바니를 비롯해 호세 히메네스, 페르난도 무슬레라, 디에고 고딘 등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3일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가나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심판 등 관계자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당시 경기가 끝난 뒤 우루과이 선수들은 주심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했으며 카바니는 라커룸으로 들어가며 비디오판독(VAR) 기계를 몇 차례 내리쳤다. 우루과이는 이날 가나를 이겼지만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2-1로 꺾는 바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에 골 득실까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이 2골을 앞섰다. 우루과이는 포르투갈과 2차전, 가나와 3차전에 페널티킥 판정이 불리했다며 탈락이 확정된 이후 심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13]
  • 앞으로 전기설비 안전성을 인증받은 건물에는 화재 보험료가 할인되고 안전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을 한국전기안전공사,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고 2022년 12월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 등 국민 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해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민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고, 검사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와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로 했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은 법정검사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안전 검사 절차와 항목을 축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 연계 협력 사업을 2025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1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절차〉, 《어린이백과》
  2. 절차〉,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3. 절차〉,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4. 절차〉,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5. 절차〉, 《IT용어사전》
  6. 절차〉,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7. 소송절차〉, 《두산백과》
  8. 감사절차〉, 《두산백과》
  9. 행정절차〉, 《두산백과》
  10. 판결절차〉, 《두산백과》
  11. 실권절차〉, 《두산백과》
  12. 독촉절차〉, 《두산백과》
  13. 송용준 기자, 〈16강 탈락 '거친 항의' 우루과이 선수 4명 FIFA 징계 절차 착수 2022 카타르 월드컵〉, 《세계일보》, 2022-12-06
  14. 권희원 기자, 〈전기안심건물 인증받으면 화재보험료 할인…검사 절차도 간소화〉, 《연합뉴스》, 2022-12-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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