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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 속에 봉건제 사회의 제도적·관습적 특질이 잔존되어 있는 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때, 경제적 기초구조로서의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부구조도 변화해가는데 모든 것이 동시에 완전히 변화해 버리는 경우는 없다. 사회구조로서는 자본주의나 봉건적 가족제도가 보존되어 있거나 미해방 부락이 존재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사회가 반동화한 경우 유제가 다만 유제로만 머물지 않고 반동세력의 거점으로서 그것이 재편성된다.<ref name="위키백과"></ref>
 
[[자본주의]]사회 속에 봉건제 사회의 제도적·관습적 특질이 잔존되어 있는 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때, 경제적 기초구조로서의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부구조도 변화해가는데 모든 것이 동시에 완전히 변화해 버리는 경우는 없다. 사회구조로서는 자본주의나 봉건적 가족제도가 보존되어 있거나 미해방 부락이 존재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사회가 반동화한 경우 유제가 다만 유제로만 머물지 않고 반동세력의 거점으로서 그것이 재편성된다.<ref name="위키백과"></ref>
 
=== 보험제도 ===
 
=== 보험제도 ===
[[보험제도]](保險制度)는 [[보험]]에 관련된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및 제도를 말한다. 개별 경제체가 뜻밖의 [[사고 (사건)|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제도는 크게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보험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 혹은 신체 상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보험]], 이 두 가지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배상책임의 손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 실손·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상운송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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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保險制度)는 [[보험]]에 관련된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및 제도를 말한다. 개별 경제체가 뜻밖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제도는 크게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보험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 혹은 신체 상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보험]], 이 두 가지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배상책임의 손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 실손·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상운송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1762&cid=58438&categoryId=58438 학습내용 정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ref>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1762&cid=58438&categoryId=58438 학습내용 정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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