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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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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제방(堤防)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성토구조물이다.

개요[편집]

  • 제방은 유수의 범람을 방지하고 일정한 유로 내에서 안전한 유하를 위한 인공적으로 만든 이다. 설치 목적은 유수의 원활한 소통 유지, 홍수 등과 같은 재해에서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천을 따라 축조되는 성토를 통한 토목구조물로서 제방의 종류는 역할과 목적에 따라 본제, 부제, 놀둑, 윤중제, 횡제, 도류제, 가름둑, 월류제, 억류제 등으로 분류한다. 제방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천의 침투방지, 투수특성, 재료 시공의 용이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제방의 파괴요인으로는 세굴, 침하, 누수, 비탈면 파괴 등이 있다.
  • 제방은 치수나 농업용수 공급 등의 목적을 위해 , 바다, 호수, 저수지 가에 둘러 쌓는 건축물. 둑 혹은 방죽이라고도 한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이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강과 호수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홍수가 날 경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물이 넘쳐 거주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게 되었다. 또 가뭄 때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많은 양의 흙과 돌을 동원해 튼튼하게 쌓아야 하므로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었다.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저수지로 벽골제가 있다.[1]
  • 제방은 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 쌓은 구조물. 제방의 뜻은 어느 경우이든 물의 자연적(순리적) 유통을 막기 위한 인공적 시설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저수(貯水)를 위한 제체(堤體)의 뜻과 방수(防水)를 위한 제체의 뜻 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침수 방제를 위한 제방은 <하천관리법 河川管理法>에 의한 일반적인 하천의 제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우기(雨期)인 6∼8월에 폭우가 쏟아질 때 대소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를 유실 또는 매몰하는 수재를 막기 위하여 축조하는 시설을 제방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방은 저수지의 제체, 방조제의 제체, 대소 하천의 제체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시공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흙·석재·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축조하되 그 원리는 저수량, 범람 시의 수압, 파도의 높이와 바닷물의 압력 등을 감안하여 크기와 저변의 넓이, 제정(堤頂)의 높이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축조한다.[2]

하천제방[편집]

  • 하천은 평소 계곡의 가장 낮은 곳을 흐르고 있으나 강수량이 많으면 수위가 상승하여 상당한 수폭이 되어 유출한다. 평야부에서는 더욱 넓은 범위로 범람한다. 그러므로 하천을 따라 생활하는 주민은 제방을 축조해서 하천폭을 제한한다. 따라서 그 제한 내에서 흐르는 수량 이상의 홍수가 내습하면 범람해서 재해가 된다.
  • 제방의 높이는 그 지점의 홍수의 수위(계획홍수위)를 정하고 여기에 0.5∼2.0m의 여유를 보태어 제방마루의 높이로 한다. 여유높이는 계획을 초과하는 홍수, 제방 전면에 토사가 퇴적해서 유수 단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 기반의 침하, 파랑 ·곡류부 외측의 원심력에 의한 수면상승 등에 대처하는 것이다. 여유높이와 별도로 둑몸[堤體]의 압밀침하(壓密沈下)에 대비해서 일반의 성토(盛土)와 같이 적당한 더쌓기흙을 마루 위에 둔다. 마루폭은 적어도 2m는 필요하며, 보통 4∼5m로서 도로로 사용할 때는 도로의 규정에 따라서 노견을 붙인다. 턱(berm)은 둑몸의 안정을 위하여 둑 높이가 4∼5m를 초과할 때 설정한다. 그 폭은 4m 정도가 많은데 다른 목적이 있으면 더 넓게 한다. 뒷턱은 수방작업의 통로로 이용한다.
  • 제방토사는 침수 때의 안정경사가 크고 불침투성인 것이 좋으나 이 두 조건은 상반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중간성질의 흙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는 이상적인 흙을 선정하고 조합하는 일은 없고 현지의 흙을 사용해서 약점을 둑몸의 크기로서 보완하고 있다.
  • 조둑은 본둑과 거의 나란히 있으며 본둑보다 소형의 제방이다. 하천개수에 있어서는 옛 제방을 남기고 보조둑으로 하는 일이 많으며, 이것을 축조한 경우는 하폭이 넓은 까닭에 홍수터 ·경작지 기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수로에 가깝게 보조둑을 설정하여 적은 출수 시에는 이용지에 물이 오지 못하도록 한다. 하천의 제내지(堤內地) 쪽에 있는 보조둑은 범람 때 제2방어지가 되는 것으로 예비둑이라 한다.
  • 이 밖에 특수제방도 있다. 제방은 토지 조건에 따라 둑쌓기나 폭확장에 있어서 제방부지를 충분히 취할 수 없을 때 콘크리트나 석축공 등을 하는데, 부지폭을 좁게, 비탈면을 급경사로 끝마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 널말뚝을 박아서 가운데를 채운 제방상의 것을 만들거나 방파제와 같이 석괴(石塊) ·케송 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유수에 의한 침식은 호안공사나 수제공사(水制工事)로 보호한다. 평소 둑몸의 압밀침하 등의 변형에 주의하고 기타 사람, 가축에 의한 각종 손상의 유지보수에 노력한다.

해안제방[편집]

  • 바다나 호수 · 등 외수(外水)의 파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강력한 호안공사를 필요로 한다. 해안제방은 하천제방과 같이 성토를 주체로 한 경사형, 콘크리트조의 직립형, 경사형의 상부에 직립형을 가진 혼합형도 있다. 둑마루 어깨에 흉벽을 설치하고 기초압밀공사에는 각종 블록을 놓고 파도를 가라앉히거나 안정에 대처한다. 뒷비탈은 다량의 월파(越波) 또는 비말(飛沫)을 받게 되므로 충분한 보장을 하고 뒷비탈 끝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서 둑안으로 넘어온 해수를 빨리 배제하도록 한다.

자연제방(natural levee,自然堤防)[편집]

  • 범람원 내에 하천의 양안(兩岸)을 따라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고 조립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 하천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은 하천이 범람할 때마다 하천 주변으로 토사를 퇴적시키는데, 하도(河道)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양의 토사가 퇴적되어 하천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더 높은 지형이 생겨나게 된다. 해마다 홍수 등에 의해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하천의 양안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지대가 넓게 형성되는데, 이를 자연제방이라 한다. 한편, 자연제방을 넘어 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토사의 공급이 적으며, 미립질의 가벼운 물질이 흘러들어가 낮은 저지대를 형성하는데, 이를 배후습지라 한다.
  • 자연제방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제방이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불규칙한 모양에 비교적 폭이 넓은 모양을 갖는 경우가 많아 제방처럼 보이지는 않고, 단순히 상대적으로 주변 저지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땅으로 보인다. 다만, 홍수 시 침수가 덜 되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 자연제방의 특징으로는 하천에 인접하여 있어 자갈이나 모래 등 비교적 무거운 조립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배수가 잘 되고, 침수 피해가 적어 예로부터 취락이나, 밭농사,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자연제방이 침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제방 위에 둑 등 인공제방을 쌓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하천의 유로가 바뀌더라도, 자연제방은 남기 때문에 자연제방의 분포를 통해 구(舊)유로의 변천 과정을 추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제방은 범람이 잘 일어나는 대하천의 하류 지역에 나타나며,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형성된 넓은 범람원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의 제방[편집]

특히 현대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곳곳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서울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지어진 그 자리 자체가 제방이다. 그 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한강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강수욕을 즐겼으며 한강의 모양도 매우 구불구불하고 유로도 불규칙했다. 80년대를 즈음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건설되면서 현재 한강의 모습이 갖추어졌고 백사장은 거의 사라졌으며 밤섬 등 하중도는 무인도로 남게 되었다. 또 황해에 인접한 평야지역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커서 바닷물이 종종 강으로 역류해서 염해를 유발했으므로 금강, 삽교천, 안성천 같은 곳에 하구둑과 방조제를 건설하게 되었고 국토 면적을 늘리기 위해 온갖 곳에 크고 작은 제방(방조제)이 건설되었다.

군산 구 제1수원지 제방(群山 舊 第一水源地 堤防)[편집]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방이다. 2005년 11월 11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군산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수원지로 1912년 착공하여 1915년에 준공하였다. 점방산과 설림산 계곡 일대에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다. 집수 구역 내에 큰 오염원이 없어 상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원형의 보존상태가 좋은 편으로 지금은 월명공원 내에 위치하며 월명호수라 불린다. 전라북도 군산시 솔꼬지1길 46 일원에 있다.

울산 약사동 제방(蔚山 藥泗洞 堤防)[편집]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고대 수리시설 유적지이다. 2014년 9월 16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 사이 대략 6~7세기경 저수를 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의 수리시설이다.
  • 형태와 규모 : 전체 면적은 3,599.5㎡이며 제방(물을 막기 위해 조성한 둑)의 전체 길이는 155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흙으로 만든 보루의 폭은 대략 8~12m이며 현재 남아 있는 제방의 폭은 25~37m, 제방의 높이는 4.5~8m, 단면은 사다리꼴 모양이다. 제방은 가공된 기초 지반 위에 점성이 높은 실트층과 패각류를 깔고 그 위에 잎이 달린 가는 나뭇가지를 깔아 조성하였다. 이 유적은 제방의 축조 공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나뭇가지와 풀이 부식된 데에 흙을 부어 만든 부엽(敷葉) 공법 등의 고대 토목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의 수리 시설로 발굴된 전라북도 김제의 벽골제, 충청북도 제천의 의림지, 경상남도 밀양의 수산제 등의 저수 유적과 달리 축조 시기와 기법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더욱 높다. 2014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보전제방(寶田堤防)[편집]

  •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와 거제리 사이에 있는 간척 제방이다.
  • 길이 980m이다. 지산면 보전리 서쪽 지선과 거제 북쪽 지선을 잇는 제방이다.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낙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91년 12월 27일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2월 27일 완공하였다. 제방을 쌓은 결과 298.5ha의 매립지가 생겨났다. 해남에서 진도읍 쪽으로 진도대교를 지나 801번 지방도와 803번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면 지산면이다. 이곳에서 803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하보전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북쪽으로 가다 갈두리에서 거제리로 들어서면 보전제방을 만나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울산박물관 산하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이 전시관 개편작업을 끝내고 2022년 12월 8일 재개관했다. 이번 개편은 전시관의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약사동 제방유적과 수리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시관측은 설명했다. 전시 공간은 약사동제방유적 전시실, 약사동유적 전시실, 주제(테마)전시실로 구분된다. 약사동제방유적 전시실은 약사동 제방의 구조, 쌓는 방법, 제방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 제방 내 출토 유물 등을 살펴보는 공간이다. 제방의 단면을 실제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8m 높이의 토층 전시물이 전시된 국내 유일의 공간이기도 하다. 주제(테마) 전시실은 옛 문헌과 민속자료에 나타난 제방과 수리문화를 알리는 공간이다. 전시관 관계자는 '향후 소규모 기획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제방과 수리문화를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개편했다'고 말했다. 울산 약사동 제방은 6~7세기에 축조된 고대 수리시설이며, 2014년 사적(제528호)으로 지정됐다. 제방의 길이는 약 155m이고, 단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다.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은 2017년 건립돼 고대 토목기법과 수리시설 등을 전시하고 있다.[3]
  • 홍수로 하천이 범람해도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제방을 코팅하는 기술이 나왔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제방을 보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안홍규, 강준구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팀이 친환경 바이오폴리머로 만든 보강재와 골재 혼합물을 섞어 제방 표면을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022년 8월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바이오폴리머와 골재를 섞은 혼합재로 제방 표면에 코팅했다. 바이오폴리머는 식물에서 추출한 접착성을 가진 친환경 재료로, 접착제와 코팅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간편히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골재와 혼합된 바이오폴리머는 본드처럼 골재의 결합 강도를 높여 마치 콘크리트 제방처럼 견고해진다. 동시에 기본 소재가 골재인 만큼 일부 공극이 있어 콘크리트 제방보다 물 흐름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제방 자체가 유속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견고한 대신 미끄러운 콘크리트 제방은 물 흐름에 대한 저항이 낮아 유속이 일정 수준 이상 빨라지면 제방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친환경성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식생 조기 활착, 생장 등 하천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내구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방〉, 《나무위키》
  2. 제방(堤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백승목 기자, 〈울산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새 단장 끝내고 재개관〉, 《경향신문》, 2022-12-08
  4. 이영애 기자, 〈홍수에도 끄떡없는 친환경 제방 보강 공법 나왔다〉, 《동아사이언스》, 2022-08-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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