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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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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이다.

개요[편집]

  • 조례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시·군 및 구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조례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분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1]

조례의 효력[편집]

  •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규정[편집]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사항을 의결한다.

주민조례 청구권[편집]

주민조례 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 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 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부여된다.

주민조례 청구권 가능한 자[편집]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조례 청구의 인원규정[편집]

청구권자가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주민조례 청구의 제외대상[편집]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례의 절차[편집]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 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끝난 경우 조례의 제정 등 청구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2]

관련 기사[편집]

  •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눕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전국 17개 시·도중 다섯 번째로 제정·공표됐다. 조례는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학생인원센터·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생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나친 학생인권 보호'가 문제가 된다는 것.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2022년 9월 1일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조례 악용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2022년 8월 26일 조례가 반교육적이라는 이유로 주민 발의 폐지가 청구됐고, 도의회 과반을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폐지·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3]
  • 인천시가 대변인을 신설한다. 시는 2022년 8월 3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시정 메시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정책정보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변인을 두겠다는 것으로 별정4급 상당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여 일반직 4급 정원을 159명에서 160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별정 4급 상당인 고주룡 언론비서관을 일반직에 포함되는 일반임기제 4급으로 바꿔 대변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판단이다. 대변인실에는 메시지팀(평가담당관실 시정공감팀)과 디지털소통팀(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정원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정원 조례 규칙'을 개정해 대변인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송유인, 〈조례란 무엇인가!〉, 《김해일보》, 2018-07-17
  2. 조례〉, 《나무위키》
  3. 유솔아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름 부은 교권침해 영상〉, 《충청신문》, 2022-09-01
  4. 김영빈 기자, 〈인천시, 대변인 신설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in》, 2022-08-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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