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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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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條約)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의회 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이 된다.

개요[편집]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 규율 아래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국제 협정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비엔나 협약)의 정의에 따라 '단일의 문서 혹은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가리킨다. 이 밖에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 등의 국제적 합의의 역시 조약의 범주포함되며, 후자는 1986년 비엔나 협약에서 정의, 채택된 바 있다. 조약과 대비되는 동양의 고전적인 외교 개념은 조공(朝貢, Tribute)이다. 조공이 동양의 전근대적, 수직적 외교관계핵심이라면, 조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서양의 근대적 외교관계의 핵심이다. 조약 역시 20세기 이전까지는 일방적인 책임과 종속적 사항을 강요하여 국가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도구로도 이용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자결권원칙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가 평등한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을 체결한다.[1][2]

국제조약[편집]

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약의 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조약의 성립[편집]

조약법의 법원[편집]

조약법협약은 상당수가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적용되어 온 것을 성문화한 것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이 협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1986년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다.

조약체결절차[편집]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조약의 효력발생,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4단계가 있다.

채택방법[편집]

국제회의에서의 특별한 채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결에 의하지 않는 방법: 총의
  • 표결에 의하는 방법
  •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

인증(확정)절차[편집]

조약문의 인정 또는 확정이란 그 조약문이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증은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절차가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한다.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국가대표의 서명, 가서명, 조건부서명에 의한다. 가서명이란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조약문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추후에 정식서명을 요구한다. 조건부 서명은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을 말한다.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편집]

조약체결절차에 관해 확립된 규칙은 없으며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국가들의 합의로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섭 채택, 인증, 구속적 동의표시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문의 채택절차[편집]

조약문의 채택은 1969년 조약법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채택은 조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공식적 행위이다.[2]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편집]

  •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헌법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의 공시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8단계, 다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뉜다.

  • 양자조약 체결 과정 : 체결 필요성 검토(관계부처 협의),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서명(또는 각서교환), 국회 비준 동의(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비준서 교환(발효조항에 따라), 공포.
  • 다자조약 체결 과정 : 가입 필요성 검토(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공포.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헌법기관 가운데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은 모든 실질적 권한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 조약이 체결되면 그 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국회 동의(헌법 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대외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비준)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헌법 6조 1항에 따라 공포되어야 비로소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여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조약체결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조약 체결 결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판례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조약의 경우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1]

조약의 분류 및 유보[편집]

분류[편집]

  • 성질상 분류
  • 입법조약 : 체약국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
  • 계약조약 : 서로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
  • 당사자 수에 의한 구분
  • 보편조약 : 모든 국가가 참가한 조약으로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 일반조약 : 대다수의 국가가 참가한 조약으로 유엔헌장이 한 예이다.
  • 특별조약 : 2국내지 소수국간의 조약
  • 제3국 가입의 용인에 따른 분류
  • 개방조약 : 제3국 가입 용인
  • 폐쇄조약 : 제3국 가입 불허
  • 조약체결 절차상의 구분
  • 정식조약 : 비준을 거친 조약
  • 약식조약 : 조약에서 비준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구속적동의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간의형식의 합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 주약체결 절차상의 구분
  • 처분조약 : 일회한도의 급부를 약속하고 그것으로써 조약 목적이 달성되는 조약이다. (예: 국경획정조약)
  • 영속조약 : 장래에 걸친 계속적 급부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예: 동맹조약, 통상조약)
  • 국내적 직접적용성에 따른 분류
  • 자기집행조약 :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하지 않는 조약이다.
  • 비자기집행조약 : 국내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하는 조약이다.

유보[편집]

유보(reservation)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하며 다자조약에 친한 제도이다. 유보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유보의 분류로는 조항의 유보(협의의 유보)와 해석의 유보, 적용영역의 유보, 시간적 유보 등이 있다.

유보는 이를 인정한 국가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가'국의 유보를 '나'국이 수락했다면 두 국가 사이에서 조약의 관련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modify)된다. 즉 상호적으로 '나'국 역시 '가'국 과의 조약 관계에서 '가'국이 선언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당사국들이 유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유보가 효력이 없다. 다만 유보를 반대한다고 해서 유보국과 유보를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조약 관계 자체의 수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보를 반대한 국가가 조약 관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문제된 조항은 단지 적용되지 않을(do not apply) 뿐이다.

  • 연혁 및 취지 : 유보의 관행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자조약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수반하여 널리 행해졌다. 유보제도는 법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데, 당해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유보의 제한 : 유보는 조약체결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약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조약내용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조약의 진정한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강행규범의 경우 조약법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유보할 수 없다고 본다.[2][1]

조약의 명칭[편집]

조약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조약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조약의 명칭에 따라 구속력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편집]

협약(Convention)은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다. 이 용어는 또한 국제 기구들의 기관들, 예를 들어 국제노동자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rence)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도 포함된다.

의정서[편집]

의정서(Protocol)는 조약 또는 정식 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협정을 뜻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는 아래 문서들을 포함된다.

  • 협약에 부수한 그리고 그것은 동일 협상자에 의해 작성된 조약문서를 말한다. 종종 '서명 의정서(Protocol of Signature)로 불리기도 하는 이 의정서는 협약에 특정 조항의 해석, 작은 성격의 보충규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하는 공식조항 또는 특정 서명국에 의한 유보와 같은 부수적 문제들을 처리한다. 이때 협약의 비준은 보통 의정서의 비준을 사실상 포함한다.
  • 협약에 부수하는, 그러나 독립적인 성격과 작용을 가지며 별도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문서를 말한다.
  • 완전히 독립된 조약
  • 어떤 견해의 일치에 이른 '양해각서' 또는 '의사록'(Proces-Verbal)으로 더 자주 불리는 것을 가리킨다.

협정[편집]

협정(Agreement)은 조약 또는 정식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조약문서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한적 범위에 그리고 보통 조약보다 당사자 수가 적은 협정에 적용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행정적인 성격의 협정에 이용되고, 정부 부서의 대표에 의해 서명되지만,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조정[편집]

협정(Agreement)에 적용된 사항이 조정(Arrangement)에도 적용된다. 대략 임시적 또는 일시적 성격의 교류업무에 이용된다.

의사록[편집]

의사록(Proces-Verbal)은 본래 외교회의의 절차나 결론들의 개관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였는데 지금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이른 협정의 용어들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892년 취리히에서 이탈리아와 스위스간의 상업조약의 조항들에 대한 견해 일치를 기록하기 위해 그들 국가의 대표에 의해 서명된 '의사록(Proces-Verbal)'이 있다. 또한 비준서의 교한이나 기탁을 기록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중요성이 낮은 행정적 협정을 위해서 협약에 약간의 변형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규정(규칙)[편집]

규정 또는 규칙(Statute)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의 기능에 관련한 조직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4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있다.
  • 특별한 실체의 국제적 감독하의 기능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의 모음을 가리킨다.
  • 일정한 규칙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명하여 놓은 협약의 부속적인 조약문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21년 바르셀로나에서 체결된 '통행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부가된 '통행의 자유에 관한 규칙'을 들 수 있다.

선언[편집]

  • 선언(Declaration)은 정식조약을 의미하기도 한다.
  • 조약이나 협약의 조항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첨부된 비공식적 조약문서
  • 중요성이 낮은 문제에 대한 비공식적 협정
  • 외교회의에 의한 결의이며 모든 국가들에 의해 준수되므로 몇가지 원칙 또는 요망사항들을 진술하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68년~1969년의 조약법에 관하여 비엔나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의 체결시 군사적·정치적 또는 경제적 강제를 금지하는 선언'이 있다. 이러한 선언들은 비준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잠정협정[편집]

잠정협정(Modus vivendi)은 조금 더 영속적이고 상세한 성격의 기록들을 대체되기를 의도하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성격을 띤 국제협정을 기록한 조약이다. 대개 가장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결코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각서교환[편집]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매우 빈번히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들이 어떤 양해에 서명하여 동의하거나 어떠한 의무들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때때로 교환각서는 관련 당사국의 외교 또는 군사적 대표를 통해 효력이 발생되기도 한다. 비준은 통상 요구되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의도에 부합한다면 필수적인 것이 된다.[2]

조약의 효력[편집]

조약의 효력발생요건[편집]

국제법적 효력발생요건

비록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일지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이 비준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도 갖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국내법적 효력발생요건

체약국이 조약을 적용하고 그것을 따른다 해도 각국의 국내법에서 조약이 차지하는 지위는 다를 수 있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그 규범을 각국의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고유한 수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규는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되어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해서 국제법상 일반적 원칙은 없고 각국의 헌법체제 또는 헌법실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비준하여야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경우, 어느 국가기관이 이 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러한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보유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2]

관련 기사[편집]

  • 러시아가 2022년 9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 대한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연방 편입을 공식화했다. 병합 작업이 완료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전략은 사실상 봉쇄될 수 있으며, 핵전쟁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 대한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에 앞선 연설에서 "해방된 영토의 주민들은 이제 영원히 러시아 시민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수단으로 우리 땅을 방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나, 새로 병합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러시아 상원과 하원이 조약을 비준하고,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이들 지역의 편입 절차는 마무리된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병합할 당시 현지 주민투표 이후 6일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30일 조약 체결에 앞서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독립 영토로 승인하는 법령에도 서명했다. 병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DPR과 LPR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022년 2월 21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법령을 승인한 바 있다. 합병 지역에 대한 재건 계획도 마련했다.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는 지역 재건에 33억 루블(약 822억 원)이 배정돼 있었다. 앞서 서방에서는 DPR에 속해 있는 마리우폴시의 피해액만 140억 달러(약 20 조원) 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다.[3]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10월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 합병에 대한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2022년 9월 27일 합병을 위해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종료 이후 8일, 조약 체결 후 5일 만에 합병을 위한 러시아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전날에는 러시아 상원이 이들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해당 조약은 2022년 10월 3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점령지가 2022년 9월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하자, 같은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점령지와 합병조약을 맺었다. 2022년 10월 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상·하원이 조약을 비준하는 등 법적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는 자국 영토로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극해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실험 또는 핵무기 사용 관련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핵무기 사용 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심각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조약〉, 《나무위키》
  2. 2.0 2.1 2.2 2.3 2.4 조약〉, 《위키백과》
  3. 박용하 기자,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출구 전략' 사실상 봉쇄〉, 《경향신문》, 2022-09-30
  4. 조성흠 기자, 〈푸틴, 우크라 점령지 합병 최종서명…러 영토 공식화〉, 《연합뉴스》, 2022-10-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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