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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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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住所, domicile)는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이다.

개요[편집]

주소는 실질적인 인간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민법 제18조 1항).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주소의 설정 · 변경에는 정주의 사실외에 그곳을 생활관계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관설(主觀說)(프랑스, 독일, 스위스)과 그러한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객관설(客觀說)이 대립하는데 객관설이 다수설(우리나라)이다. 주소는 반드시 1개에 한하지 않고 각각의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그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라고 생각해도 좋다.

법인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주소지가 주소로 된다(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1항). 예를 들면 부산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생활관계의 주소는 부산이며 사무소의 주소는 서울이라고 해석된다. 주소를 정하는 실효성은 다음의 경우에 생긴다.

(1) 부재(不在)나 실종자(失踪者)의 표준(민법 제22, 27조) (2) 채무의 변제장소(제467조) (3) 상속개시지(제998조) (4)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제1, 4, 21조, 76조 3항) (5)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 제3조 · 가사소송법 제13, 22, 26, 30조 · 가사소송규칙 제70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33, 72조 · 파산법 제96조) (6)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민사소송법 제172조 2항) (7)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국적법 제5, 7, 14조) 등이다.

등록기준지는 가족법상의 개념으로 주소와 다르다. 거소와 가주소 등도 일정한 경우에 주소로 본다(민법 제19, 21조). 즉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 이외에 민법은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상 주소의 특성(민법 제18조)
실질주의 형식주의(주소를 정하는 표준에 관하여 신고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와 달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함으로써 실질적 관계에 의해 정하는 실질주의에 따른다.
객관주의 민법은 정주의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무능력자를 위한 법정주소제도를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통설).
복수주의 하나의 주소만 인정하는 단일주의와 달리 우리 민법은 복수의 주소를 인정하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관련문서[편집]

도로명주소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이었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새주소'라는 말은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 일본, 태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기.png 도로명주소에 대해 자세히 보기

지번주소(地番住所, Lot Number Address)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땅 번호, 즉 지번을 그대로 주소로 삼는 것이다.

본래 한국의 유일한 주소 체계였으나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와 병행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2022년 현재까지도 두 주소 체계가 혼용되는 중이다.

지번주소가 처음 사용된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지번주소이며, 이후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기.png 지번주소에 대해 자세히 보기

행정구역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 군, 읍, 면 따위가 있다. 관습적인 지역 관념과 행정구역 구획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설치의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지역 관념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일치하는 편이다. 생활권 역시 행정구역 설정의 주요 고려 대상 중 하나이다.

지역을 나누는 여러 방법 중 행정구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같은 단계의 행정구역끼리는 경계를 충실히 정해두었다면 점이지대가 없이 경계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필지가 서울특별시에 속함과 동시에 경기도에 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지명의존주소

지명 의존 주소 - 주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주소로, 지명(주로 아파트 이름)을 이용해서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이름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적 주소 대신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기타[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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