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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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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竣工日)은 공사를 다 마치는 날을 말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는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준공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준공검사 합격일 인지, 허가관청의 준공검사 합격일 인지, 아니면 허가관청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날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 내용도 조화롭게 손볼 필요가 있다.

준공검사의 통과일을 공사완료일로 하는 특약을 인정한 사례[편집]

국가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체상금의 종기를 준공검사의 합격일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검사원 등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급인은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급인의 입회하에 그 검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수급인이 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약정 준공일로부터 실제 공사 완성일까지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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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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