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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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설치 장소==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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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형
  
 
*설계속도 70km/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설계속도 70km/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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