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1번째 줄: | 41번째 줄: | ||
==설치 장소== | ==설치 장소== | ||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인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한다. | ||
+ | |||
+ | ;방호울타리형 | ||
*설계속도 70km/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 *설계속도 70km/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