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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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분리대'''(中央分離臺)는 [[차도]]를 | + | '''중앙분리대'''(中央分離臺)'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ref>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73203&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0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ref> |
==개요==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