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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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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證明)은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을 뜻한다.

개요[편집]

증명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거나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명제판단 또는 진위를 정하는 근거를 표시하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어떤 명제나 판단의 참과 거짓을 근본 원리나 공리로부터 바른 추론에 의하여 밝혀낸다. 검증 또는 반증과 약간 차이가 있다. 법률에서 증명은 어떤 일이 진실인지를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공 단체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이다. 소송법에서, 법관에게 쟁점이 되는 사실의 있고 없음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노력이며 또는 이에 따라 법관이 확신을 얻은 상태이다.[1][2]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수학의 기호의 정의(定義)등은 약속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정한 공리들을 가정하고, 그 가정 하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로, 현대 수학에서는 증명이란 것 자체도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나 도형처럼 수학적 대상으로 만들어 연구가 가능하다. 일상에서도, 어떤 사람의 발언을 잘못 믿고 의아(疑訝)해 할 때,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 너무 많이 쓰면 사람을 못 믿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의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기에 일상생활에서는 유의어인 입증이나 검증보다 익숙한 어감 때문에 자주 쓰인다.[3]

내용증명[편집]

내용증명(內容證明)은 계약이행 촉구, 채무변제 독촉, 손해배상 청구, 기타 금전청구 등의 목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내용증명은 일방적인 주장 내지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문서인 만큼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쓰이곤 한다. 내용증명은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냉정하고 이성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상대방에게 더 두려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만을 간단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쟁점과 무관한 불필요한 내용들을 길게 쓰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내용증명에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쓰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시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히거나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쟁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높여야 하므로 본인 명의로 작성하기 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작성,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을 경우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동일한 내용증명 3부(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를 출력하여 우체국을 방문한 후 공무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러왔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4]

증명과 입증 차이[편집]

증명은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을 의미한다. 또는 어떤 명제나 판단 또는 진위를 정하는 근거를 표시하거나 그런 일을 말한다. 입증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을 의미한다. '입증하다'는 '증명하다'로 순화한 바 있다. 다만, '입증하다'가 일본식 용어라서 순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5]

과학에서는 이론을 증명했다는 말은 어지간해서는 쓰지 않는다. 과학적 방법론에서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보통 "입증"이라고 하며, 수학적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과정과 실험 혹은 관찰을 통한 가설 연역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만약 여기서 참임을 보이면 법칙이나 이론으로 승격된다. 이러는 이유는 과학 방법론에서의 증명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에 그 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없음이 밝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경험이 개입하므로 현실적으로 증명이라는 것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이론을 논리적, 수학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증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이 동일한 예측 결과를 준다는 것은 증명이 가능하다.[3]

관련 기사[편집]

  •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방문 시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5일부터 여권사실증명 4종(여권정보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교부 온라인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 영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해외제출용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가능 증명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6]
  • 롯데손해보험은 2022년 3분기 영업 실적(잠정치)을 발표했다고 2022년 12월 7일 밝혔다. 롯데손보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사옥 매각 일회성 효과를 제외하면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사업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이익 폭을 유지하면서 보다 강화된 이익체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롯데손보의 3분기 누계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1조3817억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3분기까지 영업이익 835억 원, 당기순이익 602억 원의 누계실적을 거뒀다. 2021년 본사 사옥 매각의 일회성 효과를 제외한 전년동기 당기순이익(누계) 509억 원보다 18.4% 성장했다. 3분기 장기보장성보험 신규월납액은 81억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의 47억 원에 비해 70% 가량 증가했다. 판매 성장의 결과 3분기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4712억 원을 기록해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 늘었다. 2022년 3분기까지 집행한 판매비는 전년동기대비 22.2%(455억 원) 늘어난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3분기 집행된 판매비는 1020억 원으로 2021년 같은 분기에 비해 64.3% 늘었다. 이처럼 롯데손보는 장기보장성보험의 판매 증가로 사업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이익 폭을 유지하면서 보다 강화된 이익체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했다. 3분기까지 롯데손보가 창출한 누계 신계약가치는 704억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까지의 543억 원에 비해 29.7% 늘었다. 3분기 신계약가치는 2021년의 157억 원에 비해 86.9% 성장한 293억 원을 기록했다. 신계약가치 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해온 결과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에는 강화된 이익체력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증명〉, 《네이버 국어사전》
  2. 증명〉, 《위키낱말사전》
  3. 3.0 3.1 증명〉, 《나무위키》
  4. 리걸클리닉센터, 〈내용증명 작성예시(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네이버 블로그》, 2022-06-28
  5. 온라인 가나다, 〈증명/입증〉, 《온라인 가나다》, 2016-07-29
  6. 이유림 기자, 〈외교부, 5일부터 여권사실증명 4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데일리》, 2022-12-05
  7. 이민재 기자, 〈롯데손보, 판매비 확대에도 3분기 흑자…"강화된 이익체력 지속 증명"〉, 《조세일보》, 2022-12-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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