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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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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地番住所, Lot Number Address)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땅 번호, 즉 지번을 그대로 주소로 삼는 것이다.

본래 한국의 유일한 주소 체계였으나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와 병행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2022년 현재까지도 두 주소 체계가 혼용되는 중이다.

지번주소가 처음 사용된 기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지번주소이며, 이후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설명[편집]

지번이란 한자에서 보듯이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A시 AA구 AA동의 땅을 미리 1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1번지 땅의 소유주들이 신고한 땅만큼 번호를 나누어 주소를 할당한다.

1번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10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사전에 그들이 신고한 땅을 1-1, 1-2 식으로 1-10까지 나누고, 1번 주인에게 1-1, 2번 주인에게 1-2 식으로 주소를 통보한다.

그런데 만약 1-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1-1-1, 1-1-2 식이 아닌 1-1과 1-11로 나뉘게 된다. 즉 새롭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번호가 올라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번지 옆이 1-100번지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옛 지번주소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으로 집 찾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도로명주소가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옛 지번주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지번주소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주거 단위에 맞게 주소를 일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과 같이 20만 명이 사는 거대 동은 1400번대와 1500번대가 2 km 이상 차이가 나고 250번대가 오히려 1500번대와 가까운 무질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행정동 단위로는 같은 100의 자리수를 하도록 맞추거나, 같은 블록의 건물은 비슷한 번지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편집]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번주소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길이 없는 대지(맹지)는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표시할 수 없고, 1필지 1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이 아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에 도로명주소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임야나 논, 밭 등 아예 도로도 건물도 존재하지 않은 토지도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생활주소 등은 도로명주소로 쓰되 토지에 관해선 지번주소로 쓰는 게 현재 정책이며, 이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그들도 지번은 지번일 뿐 '지번주소'라는 개념으로 한국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3]에서 지번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들어내지 않는 이상 없어질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일상적인 주소 사용에 있어서도 2017년 현재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대체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지번주소로 편지나 택배를 보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지만 정작 지번주소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지번주소를 되묻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지번주소의 영향력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7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우편의 80%, 택배의 40%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한다고 하여 택배의 지번주소 이용률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말,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5.32%를 차지한다. 도입된 지 5년을 넘기면서 차츰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택배의 경우 배송지를 찾아갈 때는 도로명주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상품을 배송 순서대로 분류, 적재할 때는 구획정리가 잘 된 주택가에서는 지번이 블록 단위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간척 등으로 새로 생겨나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직 지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도 많다.[5]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행정구역 조정 및 법정 행정구역 신설 등의 과정을 통해 지번주소가 부여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나 송산그린시티처럼 간척매립지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관련법률[편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번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비교[편집]

두 주소 모두 표기방식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 3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항 목 행정단위부 번지부 기타부
지번 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동+(리) 지번 건물+동/호
도로명 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 건물번호 동/호+참조사항(읍면동,건물명)

우리에게 익숙한 지번주소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축소되어 가는 형태를 가진다.

(예) 서울 > 영등포구 > 문래동3가 > 55-7번지 > 에이스테크노타워 > 807호

그러나 위 표에서 도로명 주소를 보면, "행정단위부"는 같고 "기타부"는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서울 > 영등포구 > 당산로2길 > 12 > 807호(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주소 처리를 할 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요즘은 도로명 주소를 잘 적는 분들도 많지만,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정확한 표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807호(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부정확한 표기1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807호
부정확한 표기2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807호
부정확한 표기3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807호(문래동3가)
부정확한 표기4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807호(에이스테크노타워)
지번 주소는 평면적 구역 개념이, 도로명 주소는 선형적 연속 개념이 강한 주소체계

지번주소의 지번은 물리적인 영역 기준으로 계층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적지 주소가 속해 있는 큰 지역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세부 주소로 최종 목적지를 좁혀간다는 느낌으로 찾으면 된다. 즉, 평면적 구역 개념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번호를 부여한 체계이다. 그래서 도로의 위치만 알 수 있다면, 건물번호의 연속성을 고려해 주소의 정확한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도로명을 여러 개의 행정 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소를 표기할 때 행정 구역이 어디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동일 행정 구역 안에서 위치 짐작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도림로141가길, 도림로141나길, 도림로141다길, 등

이런 경우,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검색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명명 규칙만 잘 이해한다면 지번주소 보다 더 편리하게 도로명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할 때, 변환이 안 되는 주소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지번 주소 행정구역+번지 사람이 거주하든 안 하든 조합 가능 3800만 건 이상
도로명 주소 도로명+건물번호 사람이 거주하는 곳만 부여 1200만 건 내외

지번으로 표기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GIS에 나와 있는 전국 지번도의 DB 개수와 같은 숫자(3800만 개 이상)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발표된 개수가 지번 주소의 약 4분의 1 정도 수준(최소 620만 개~최대 1200만 개)이다.

건물이 없는 농어촌과 산간지역의 경우, 지번은 있지만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도 많다. 집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분들, 축사(우사, 돈사 등)에 사는 분들은 임시 시설이라도 오래 거주하게 되면 우편물 수발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소를 적으려 해도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번으로 표기된 주소 중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즉 우편물 수발신이 필요없는 주소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의 위치라든가 통신중계장비의 위치가 그렇다.

지번주소는 범용 목적으로 쓰이고, 도로명 주소는 물류를 대상으로 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번 주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주소의 법적 정의를 '도로명 주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라는 말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번으로 표기된 주소'의 법적 효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재산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번으로 표기된 주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주소 표기법에 '도로명 주소'가 추가된 것이지, '지번'을 폐기하고 대체된 것은 아니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대응 관계는 대부분 1
1 매핑이 되지만 N:M의 매핑 관계도 상당수 존재

왜냐하면 특정 지번의 면적은 천차만별인데,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는 좌우 고려해서 20m 단위로 일정하기 때문이다. 한 개의 큰 지번 안에 도로가 가로질러 있을 경우, 그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심의 금싸라기 땅에는 20m 안에 여러 개의 지번이 존재할 수도 있다.

지번이 도로와 반듯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어긋나 있을 경우는 도로명 주소와 복합적으로 물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 지번이 도로명과 복합적으로 물리는 경우에는 '관계 지번'으로 별도의 DB가 제공되고 있다.

지번 주소, 부여 방법[편집]

지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단위 토지에 부여한 번호다. 사실 감가 상각되는 건물과 달리 영속성이 있는 토지가 부동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지적공부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부에는 건축물 주소인 도로명 주소는 표기하지 않고 지번 주소만 사용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시, 군, 구청장)이 지번 부여지역인 법정 동, 리 단위로 필지에 차례대로 아라비아 숫자형식으로 부여한다. 토지대장, 지적도가 아닌 임야대장, 임야도에 기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산'자를 붙인다. 예를 들어 '여의도동 1번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임야라면, '여의도동 산 1번지'가 된다.

숫자만 있는 경우를 본번이라 하고 '-'로 연결되는 지번을 부번이라 한다. 예를 들어, '여의도동 12-3번지'라면 12는 본번이고 3은 부번이며 '-'는 '의'라고 읽는다. '의'가 아니라 '다시'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도로명 주소처럼 지번주소도 부여기준이 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며 이를 '북서기번법'이라 한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지번을 부여해야 할 토지가 동서로 배열되어 있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110번지, 111번지, 112번지로 부여되며,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210번지, 211번지, 212번지로 부여된다.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 순서대로 지번이 부여된다. 여의도동 12-3번지처럼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사용하는 복식 지번을 사용하느냐,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사용하는 단식지번을 사용하느냐는 예측 가능성과 공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토지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40번지 위치에 토지가 있는데 3개의 필지로 분할된다면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40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40-1번지, 40-2번지로 사용한다. 40-1번지가 또 세 개의 필지로 분할될 경우, 1개의 필지는 40-1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인 40-2번지, 다음 순서는 40-3번지, 40-4번지로 사용한다.

지명 의존 주소[편집]

지번주소 시행 시절,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급기야 아파트가 거주지의 주류가 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소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지번주소를 기반으로 하되 지번 대신 아파트 이름을 끼워넣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 이름은 행정체계와는 무관한 사유물이므로, 이런 지명 의존 주소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습은 도로명주소를 쓰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현행 도로명주소에서도 괄호 표기를 통해 아파트 이름을 넣는 것을 허용하여 아파트 이름이 실질적으로 주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기타[편집]

광화문네거리의 교보생명, 교보문고는 도로명주소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지번주소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타이틀이며 교보생명이 80년대부터 종로1번지를 자처하며 회사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애착을 가진 주소다.

또한 국회의사당의 지번주소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이다.

우연의 일치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도로명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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