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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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地下埋設物, underground utilities)은 지하, 주로 노면하에 매설되는 각종 공작물이나 시설, 노하(路下) 공작물을 말한다. 상하 수도나 가스의 배관, 전력이나 통신용의 케이블, 지하 철도 등이 있다. 난잡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매설물의 설치 표준이 있다. 각종 매설물을 각개로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공동 관로, [[공동구]](共同溝)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하매설물'''(地下埋設物, underground utilities)은 지하, 주로 노면하에 매설되는 각종 공작물이나 시설, 노하(路下) 공작물을 말한다. 상하 수도나 가스의 배관, 전력이나 통신용의 케이블, 지하 철도 등이 있다. 난잡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매설물의 설치 표준이 있다. 각종 매설물을 각개로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공동 관로, [[공동구]](共同溝)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법률 ==
 
 
{{인용문|
 
{{인용문|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4호,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4호,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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