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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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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執行)은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다.

개요[편집]

  • 집행법률·명령·재판·처분 등의 내용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법 집행은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말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은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특히 법 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과정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질서의 확립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법 집행의 공정성의 확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 준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예산 집행[편집]

  •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예산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회가 예산의결을 통하여 표시한 재정정책상의 의사를 그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즉, 예산의 집행이란 성립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활동의 과정 속에서 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산의 집행이라 함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국가에 한함)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도 예산의 집행이다.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결 등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유언의 집행[편집]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한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재판의 집행[편집]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시키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을 징수하는 등 재판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집행의 종류[편집]

  • 징역, 금고, 벌금 등 형의 집행뿐만이 아니라, 치료감호,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추징 · 소송비용 등의 부수처분, 과태료 · 비용배상 ·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의 집행도 재판의 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의 확정이라 함은 재판이 상소 기타 통상적 불복의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 정지[편집]

  •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형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의하게 되는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들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민사집행[편집]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합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는 보전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은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집행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집행 절차에 의하여 국가의 힘을 빌어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편집]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있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판결절차의 후속 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이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봉급 등)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압류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채권 가압류가 선행된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 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들이 내어준다.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 권고 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편집]

  •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한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한다.
  •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편집]

  •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한다.
  •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한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편집]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한다.
  •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한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관련 기사[편집]

  •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 의료인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결격사유 중 하나로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면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대법원은 보다 자세하게 구분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하기를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는 결격사유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시기에 대한 정함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해 결격사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 내지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1]
  • 청주시는 2022년 9월 16일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토지(4069㎡)·건물(9955㎡)과 인근 상가 2개 곳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2019년 8월 14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공탁금 약 178억 중 약 172억 원을 출급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전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시는 신청사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율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서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시행 전까지 입원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정재훈 변호사,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종료돼도 면허취소 될까〉, 《헬스경향》, 2022-09-15
  2. 신동렬 기자, 〈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등 강제집행 신청〉, 《충청신문》, 2022-09-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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