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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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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處罰)은 을 주는 것이다.

개요[편집]

  • 처벌은 법적 의미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형벌권의 발동을 의미한다.[1] 그중 가중처벌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예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 등이다.
  • 처벌은 주어진 행동 또는 반응 후에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주변 환경에서의 변화로, 그 행동이 미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것은 때때로 '약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강화에 대비되고 소거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강화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는 것은 인간 또는 동물이 아닌 행동 그 자체이다. 따라서 변화가 처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변화의 '적대적' 또는 '끔찍한 특징'이 아니라 행동이 발생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처벌은 조작적 조건형성의 주요 원리인 근접성(Contiguity)과 수반성(Contingency)의 중요성에서조차 이들을 기능적으로 강도(strength)를 높게 조정하더라도 행동의 감소는 일시적이며 잠정적 억압 효과라는 것이 대부분 심리학자들의 견해이다. 또한 처벌과 보상이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에서처럼 행동의 지속적인 점진적 증가추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따라서 행동의 감소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관찰과 원인의 이해로부터 수용 가능한 행동의 개선과 유도를 위한 대안의 확보는 더욱 그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억압에 따른 소거는 스트레스 및 변산성의 맥락에서 더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2]
  • 처벌은 현대 국가에서 범죄자를 징벌하는 사법제도의 중요한 작용이다.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은 국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국가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복을 제한하는 만큼, 국가는 합당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형(自由刑)이 형사처벌의 주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감옥은 단순한 처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교도소(矯導所), 즉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 바로 잡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법적 처벌의 목적[편집]

  • 보호 (protection) :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
  • 갱생 (rehabilitation) : 범죄자의 반성 및 교화에 중점을 두며 형을 마친 이후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응징 (retribution) : 범죄자가 사회에 해를 끼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다. 예전의 처벌은 눈에는 눈(an eye for an eye)의 성격이 강했다면, 현대의 처벌은 죄의 정도에 비례하여 형량을 선고한다.
  • 예방 (deterrence) : 범죄자가 받는 형벌을 지켜본 잠재적 범죄자들이 형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효과이다.

처벌에 관한 정의 비교[편집]

  • 응보적 정의는 더 강한 처벌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는 보편적인 사람이 공포와 고통을 가장 쉽게 느끼며,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고 가정한다. 범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 범죄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한다면, 자연적으로 범죄자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앞세워, 경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경범죄에도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본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유럽의 사법정의 체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만약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범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가에서 제공한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국가 교육 체계의 실패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 실패의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치료 및 재교육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감옥을 살펴보면 형벌적인 성격보다는 치료 및 재교육을 위한 시설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처벌의 부정적 작용에 관한 심리학 분석[편집]

  • 처벌은 부정적 행동을 없애기보다 이를 은폐하게 만든다. 처벌을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이다. 처벌을 받으면 더 나은 행동을 위해 분발하기보다 처벌받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이러한 방어기제가 자신의 잘못을 더욱 숨기게 만드는 것이다.
  • 처벌은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 욕설이나 폭력, 체벌 등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나쁜 행동에 대한 부정적 대응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나쁜 행동을 삼가는 사람은, 처벌이 없어졌을 때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려면 처벌이나 금지보다 좋은 행동에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이 낫다.
  • 처벌은 열정을 감퇴시키고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처벌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줄인다. 이러한 위험회피 성향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열정을 소멸시켜 버린다.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해 하면서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것이다.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보상보다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처벌의 크기에 짓눌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 처벌은 증오심과 복수심을 유발하여 팀워크를 와해시킨다. 처벌을 받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남기 마련이다. 태만이나 반발은 복수심에서 비롯된다.

소년법 처벌 관련[편집]

성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따른다. 소년법에서는 만 14세~이상 만 19세 미만, 만 10세~만 14세 미만, 만 10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소년법 특례를 적용 받아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는다. 소년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형을 적게 받는다.

  • 촉법소년 :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죄를 지은 소년이며 15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이 된다. 15세 생일이 지나면 해당이 안 된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즉, 형법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 조치' 처분을 할 수 있다.
  • 법범소년 : 만 10세 미만을 말한다. 이 경우는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조치도 없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유형[편집]

형사처벌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은 형법이 기초가 되며(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등), 이외에 도로교통법(재물손괴죄 등,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야기자는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도록 정한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이 법에서 처벌을 면제해 주지 말도록 단서를 붙인 사고 유형이 12가지가 있다. 이 12가지의 유형에 속하는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 뺑소니 사고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경우를 말한다.
  •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를 말한다.
  • 신호위반 사고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중앙선침범 사고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속도위반 사고 :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무면허 운전 사고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음주운전 사고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보도침범 사고 :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 기사[편집]

  •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미성년자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을 19세 미만 소년에게 뒤집어씌워 '총대'를 메도록 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022년 10월 6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 23일 B(20)씨와 함께 대전 한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11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치고, 2021년 12월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승용차에서 75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씨는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 경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A군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C(18)군을 공범으로 내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소년을 활용한 성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인들이 소년범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사주해 금은방 2곳을 털어 9,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20대 2명 등 16명(5명 구속)이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처벌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3]
  • 땅 경계 갈등으로 다투다가 서로를 때린 남성 2명 중 1명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1명은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B(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22년 10월 9일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4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B씨에게는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처벌〉, 《위키백과》
  2. 처벌(심리학)〉, 《위키백과》
  3. 홍혜진 기자, 〈18세 소년에게 특수절도 '총대' 메게 한 19세 구속기소〉, 《매일경제》, 2022-10-06
  4. 구본호 기자, 〈쌍방폭행에도 한명은 벌금형, 다른 한명은 징역형…처벌 가른 막대기(?)〉, 《강원도민일보》, 2022-10-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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