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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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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요충지로 철도용지가 가장 많은 청주시

철도용지(鐵道用地, Railroad Site)는 철도 및 그와 관련된 시설사용하기 위한 토지. 선로와 같은 설비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역사(驛舍), 차고(車庫), 철도 차량 정비소 따위의 부속 시설물을 위한 부지를 이른다. 철도용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이며 지적도에서 부호는 철(鐵)로 한다.[1][2]

개요[편집]

오늘날 우리가 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선로나 정차장 주변이 꽤 널찍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노선의 직선화 등으로 공원이나 산책로가 된 곳에서는 그 여유로움을 즐길 수도 있다. 왜 철도 부지는 시골역이나 서울역을 막론하고 모두 넓을까? 여기에는 과거 철도를 통해 지배 거점을 확보하려 한 일본의 정책이 숨어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부선과 경의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의 개통으로 시작되었다. 수운이나 우마차, 인력거자전거 등에 의존하던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철도의 개통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치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철도 역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확립과 식량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진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조선철도 12년 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인선의 뒤를 이어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러일전쟁의 전쟁 물자 공급 수단으로 사용된 경의선은 일본군에 의하여 군용 부설 철도로 1906년에 개통되었다. 경부선과 경의선에 사용된 철도용지는 일본에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대한제국이 일본 경부철도주식회사와 맺은 '경부철도 합동'(1898.9.8) 제3조는, 철도 선로와 정차장은 물론 창고·공작창·전철기·측궤 등 철도에 필요한 모든 용지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부설권·운영권을 미국 사람에 준 경인선(1896.3.29), 프랑스 회사에 준 경의선(1896.7.3)의 예에 따랐다. 당시 고종이나 관료는 막연하게 이 철도들을 외국과 공동으로 경영한다고 기대하거나, 완공 후 15년 정도 지나 이들을 매수할 때 을 덜 치르겠다는 요량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토지 무상 제공 조항에 기대 철도용지를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해, 건설비를 줄이는 한편, 세력 확산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나섰다.

경의선 관련해서는 대한제국을 압박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1904.2.23). 그 4조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을 돕기 위해, 일본은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이를 구실로, 외국인 소유의 토지·가옥·분묘 등은 일본 정부가 매수하되,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 소유는 한국 정부가 일본 차관으로 매입하든가 무상으로 일본에 제공하도록 할 작정이었다.

경의선의 용지 수용이 얼마나 광대했는가는 같은 시기 일본이 부설한 경부선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경의선은 경부선(437.8㎞)보다 노선이 약 73.1㎞ 길고(510.9㎞), 정차장 수가 2개 더 많다(46개). 그렇더라도, 철도 용지 총면적(1,450만 평)이 경부선(485만 평)보다 965만 평이나 넓은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약 3배).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군용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토지를 수용한 때문이다.

철도용지 중 선로 용지는 경부선 320만 평, 경의선 803만 평으로, 경의선이 경부선보다 2.5배 넓었다. 경의선 정차장 1개소 면적은 10만 4천여 평으로, 경부선(2만 9천여 평)의 3배가 넘었다. 철도 연선의 인구는 경부선이 경의선보다 훨씬 조밀해, 철도 시설을 더 잘 갖출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경의선은 경부선보다 3배나 넓은 부지를 확보했다. 일본이 군용철도를 빙자해 광대한 토지를 빼앗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국에서 무상에 가까운 철도 용지 수용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빠르게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할 수 있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한국인 토지·가옥·분묘 소유자, 농민·노동자의 희생으로 돌아갔다. 한국 철도의 식민주의적 특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14년에는 대전목포 사이의 호남선이 개통되었고, 1929년에는 조치원충주를 잇는 충북선, 1936년에는 전라선, 1939년에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경춘선이 개통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남북 분단과 전쟁이라는 수난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철도 역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자 한국 철도는 다시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때에는 주로 우암선, 울산선, 김포선, 영동선, 태백선, 충북선 등과 같은 산업선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증기기관차디젤기관차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8월부터다. 디젤기관차는 증기압을 이용하던 기관차에 비하여 견인마력이 크고 연료무게를 줄일 수 있어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제어기능이 보완된 디젤전기기관차는 오늘날에도 무궁화 열차를 끌고 매일 수백 km의 철로를 쉬지 않고 누비고 있다.

철도 규모는 차량뿐만 아니라 시설, 전기, 운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장 발전하였다. 이 중에서 중요한 지표들만 살펴보자면, 시설 분야의 경우 최초로 33.2km의 경인선으로 시작한 철로는 100년 후에 6,580km로 연장되었고 이중 복선화 선로가 916km, 전철화 선로가 661.3km에 이른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0년 지적(地籍) 통계연보(2019. 12. 31. 기준)'를 발간했다. 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중 도로·철도용지가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충북 청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면적 940㎢ 중 53㎢가 도로·철도용지로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청주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전국 어디에서나 두 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요충지로 청주공항, KTX 오송 분기역, 남북·동서 횡단 7개 고속도로의 격자형 연결돼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3][4][5][6]

건축행위[편집]

부동산에서 매입하는 토지가 철도용지라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 건축행위이다. 철도용지는 철도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철도 부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들이 철도용지인데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 임야처럼 보이는 토지도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확인하면 지목이 철도용지로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철도 옆의 토지는 실수요로 썩 선호하지 않는데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면 선호할 수도 있다.

철도 부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철도용지

현재 철도 혹은 역사(驛舍) 주변의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면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한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예시

철도용지를 알고 매입 시 당연 걱정되는 게 건축행위인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모두 되는 건 아니다. 철도 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시야에 방해되거나 철도 운행에 위협을 끼치는 건축물은 안 된다. 건물에 마징가 Z 동상 세워놓고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철도보호 지구라면 건축 허용거리를 체크해 봐야 한다. 철도 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카카오 지도상 직선거리로 재면 된다. 만약 거리가 애매하다, 어디부터 재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결정된다면 이럴 땐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서 도면을 보면 된다. 도면 메뉴 상태 창에 '□철도보호 지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 가능한 직선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빨간색 노선을 제외하고 건축 허가받으면 된다.

토지이용계획 도면 예시

다만 철도용지는 건축행위 제한이 좀 더 엄격하다. 그래도 철도용지를 찾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 게다가 철도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 용지로(제철소, 고물상 등등) 적격이다. 각 시설에 따라 안전에 관한 보완을 하고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철도용지, 단순 지나가지 마시고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건축사무소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철도 옆의 토지를 실수요로 매수할 때는 도로가 있다고 무조건 매수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미리 확인한 후에 매입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행위에 큰 문제가 없다면 투자용으로 좋은 토지가 될 수 있다.[7][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철도용지〉, 《네이버 국어사전》
  2. 철도용지〉, 《네이버 지식백과》
  3. 정재정, 〈철도 건설과 토지 수용 _ 식민 거점 경부선〉, 《한일역사 마주보기》, 2022-02-28
  4. 정재정, 〈철도 건설과 토지 수용 : 군사 기지 경의선〉, 《한일역사 마주보기》, 2022-03-07
  5. 이덕희,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과학기술인》, 2004-04-25
  6. 박상철, 〈사통팔달 청주 전국서 도로·철도용지 가장 많아〉, 《세종경제뉴스》, 2020-06-03
  7. 행복을주는남자, 〈철도 인근 토지 개발행위〉, 《네이버 블로그》, 2017-07-13
  8. 더함부동산, 〈철도 용지 건축 행위가 가능할까?〉, 《네이버 블로그》, 2022-11-08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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