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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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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차는 세차 요원이 직접 찾아와서 서비스하는 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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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출장세차는 전문 업체가 방문해 세차를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전문가가 고객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손세차를 해 준다. 출장세차는 크게 실내세차와 외부세차로 나뉜다. 실내세차는 전문가용 진공청소기와 세정제를 사용해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세차해 준다. 외부세차는 소량의 물을 사용해 전문가가 손으로 직접 세차한다. 세차 타올을 사용해 잔기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폐수나 주차장 바닥 오염을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바닥에 오염이 생기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바로 세차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회사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워두고 월 단위 계약을 맺어 두면, 주차해 두었을 때 방문해서 세차를 한다.[2]

특징[편집]

이동하며 세차하는 특성상 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워터리스 케미컬이나 스팀을 최대한 이용해 세차를 진행한다. 보통 차량 한 대를 닦는 데 작은 생수통 한두 개 분량의 물을 사용한다. 특성상 고압수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세차 타월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월마크 등 도장면 손상이 심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해 차 옆이나 뒤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세차를 해주는 전문 직원에 따라 세차 실력이 달라질 수 있어 세차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직접 시간을 내서 차를 몰고 세차하러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고, 아무리 손세차보다 못하다 해도 자동세차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 기계세차셀프세차 사이에서 절충하여 많이 이용하는 세차 방식이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찾아와 세차를 하고 가기 때문에 차주는 다달이 요금만 내면 신경 쓸 게 없어서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세차보다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이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한 달에 6~10만 원 정도 돈을 내면 주1회 세차 및 간단한 왁스칠까지 해 준다. 이는 대략 손세차+왁스 2번 정도 받을 요금과 비슷하다.[2][3]

논란[편집]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세차 화재 폭발 사고가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전국 여러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에서의 출장세차를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 화재사고로 단지 내 시설물과 차량 약 670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출장세차 업계와 세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마찰이 발생하며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출장세차 차량에는 스팀 세차를 위한 LP가스통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세차 직원이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법원은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에게는 금고 3년, 대표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화재발생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 관리사무소 인력파견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화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출장세차 차량 출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업체명과 LP 가스통이 실려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출장세차 차량 출입 여부를 두고 아파트 내에서도 입주민 간 의견이 나뉘고 있어 또 하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폭주해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출입 통제를 하기로 한 곳도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은 천안 화재사고 이후 단지 내 출입하는 출장세차 업체를 파악하고 LPG 사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4][5]

활동제한 검토[편집]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내 출장세차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출장세차 등) 활동제한 관련 검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대주관은 참고자료를 통해, 출장세차 출입 제한에 따른 문제점으로 출장세차 공동주택 영업활동의 문제, 출장세차 등 출입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출장세차에 따른 화재 예방 대책 수립, 출장세차업자의 항의에 대한 대비, 출장세차업자 출입제한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담았다. 대주관은 출장세차 출입제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부 공동주택의 택배 등 외부인 출입제한에 따른 비우호적 사회여론 형성, 입주자와 세차업자 간 계약이행에 대한 제3자 방해로 비춰질 우려, 입주자의 동의 없는 출입제한에 따른 민원 및 항의 발생 염려, 출장세차업자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 소지, 새벽 세차 및 개인 영업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출장세차 전부를 막기엔 역부족임을 지적했다. 또 출장세차 영업활동의 문제점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가스나 경유를 이용해 스팀세차하는 업체가 많은 점, 세차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발생하는 주차문제, 쓰레기 방치 등 위생·환경적인 문제, 차량에 부착된 입주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무분별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장세차 등 출입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민사적으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경우 출장세차업자 출입제한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판결의 정당한 근거는 관리규약과 주차장 규정이다. 또한 법원은 형사적으로 출입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해 영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대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5]

각주[편집]

  1. 출장 세차〉, 《숨고》
  2. 2.0 2.1 세차〉, 《나무위키》
  3. 함나연 기자, 〈손세차부터 출장세차까지 다양한 세차방법 장·단점은?〉, 《메디컬리포트》, 2018-12-06
  4. 이천열 기자, 〈불 한번에 ‘벤츠’만 100대 탄 사건…출장세차 직원 금고형 구형〉, 《서울신문》, 2022-11-09
  5. 5.0 5.1 온영란 기자, 〈아파트 내 출장세차 금지 vs 허용… 어디까지?〉, 《한국아파트신문》, 2021-09-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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