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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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사건사고== | ||
===마진거래 사건=== | ===마진거래 사건=== | ||
− | 코인원은 | + | 코인원은 [[마진거래]]를 실행했으나,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 | |||
+ | 마진거래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물량]]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를 이용하면 자신의 보유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비트코인보다 4배만큼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비트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A가 가진 100만원으로 [[마진거래]]를 이용하면 4비트 만큼 구매를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코인원측에서 A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을 담보로 A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A가 구매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원이 되었다면, A는 이때 600만원에 비트 4개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자신이 빌린 300만원을 갚고 나면 남은 300만원은 자신의 최종 자산이 된다.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번 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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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만약 A가 비트코인을 마진거래로 구매한 이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코인원에 빌린 돈을 갚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더 떨어지기 전에 코인원에서 강제로 [[청산]]을 한다. 이것을 [[마진콜]] 이라고 부른다. [[마진콜]]을 당하면, 원래 가격에 비해 거의 50% 정도를 잃게 된다. 그리고 한번 마진거래를 하면 1주일 안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마진콜에 해당된다. 즉, 굉장히 피해가 큰 매매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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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식의 마진거래를 하면 코인원은 손해 볼 수 없는 구조이다. 갚지 못할 상황이 오면 강제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코인원 측에서 마진거래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일은 없다. 그리고 받게되는 수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 ||
+ | <ref>〈[https://steemit.com/kr/@iamstevechang/5mnnuo 마진거래에 대한 설명(코인원)]〉, 《steemit》</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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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 ||
+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 ||
+ |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 | 경찰은 이 방식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가상화폐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박으로 간주했다.<ref>김창선 기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044#08hF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인천일보》, 2018-6-8</ref> 따라서 현재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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