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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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스탁은 2018년 2월 오픈된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개요

코코스탁은 2018년 2월 출시된 가상화폐 거래소이다. 대표이사는 최경운이다. 코코스탁은 출시 후 베타서비스를 오픈하여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다. 2주만에 3만2천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필리핀에 진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주회사인 제이앤유크룹의 일본 법인인 소사이어티 재팬을 통해 4월 일본현지에 거래소를 세울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연혁

  • 2018년 2월 : 코코스탁 출시

특징

강도 높은 거래소 운영 정책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탈세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실명제 실시에 있어 코코스탁은 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강도 높은 거래소 운영 정책을 내세웠다. 모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원화만을 취급하고 이용자가 현금을 거래소에 송금하면 거래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KRW)로 전화되고, 전화된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코코스탁은 현금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며 입금 자체도 불허한다. 코코스탁은 자체 포인트인 코코볼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되는데 해당 코코볼은 거래소 내에서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쇼핑몰에서 자유이용권을 구매해 충전해야 한다. 또한 쇼핑몰에서 코코볼 이용권을 구매할 때 코코스탁에 실명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면 구매할 수 없다. 이용권 구매시 쇼핑몰에서 다시 실명인증을 하는 등 이중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신용카드 확인 결제,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3중으로 실명확인 및 구매자금을 파악해 자금세탁,투기 등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업의 규정 하에 결제대금은 전액 에스크로되어 쇼핑몰의 보증보험 한도만큼 출금이 가능하고, 출금된 구매대금 또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관리해 고객 자금의 안전한 보관 및 거래소 운영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권을 취급하는 쇼핑몰과 코코스탁은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으로 사용자가 구매한 코코볼의 일련번호, 결제정보,이용정보를 쇼핑몰과 코코스탁이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써 쌍방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정부의 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보수적인 운영을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 시간 내 빈번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 거래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동적 조치를 하는 반면, 코코스탁은 1인 구매 이용권 수량을 제한하고 비교적 소액 결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기ㅗ가열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자발적 정화장치도 갖고 있다. 그리고 코코볼 이용권을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권이 아닌 부가세가 부과되는 이용권으로 취급해 코코볼 이용자 구매 대금에 10%의 부가세를 선의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가상화폐이 거래대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역할을 한다. [1]

각주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