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40번째 줄: 40번째 줄:
  
 
== 국내 쿠키 관련 법령==
 
== 국내 쿠키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는 쿠키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호, 2002.1.18)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 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1항 2호). 또한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 이용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이나 전자 거래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표준 약관(원명은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과 같은 규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쿠키를 통한 정보수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이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쿠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문제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현행 규범 중에서는 이들 규범이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비교적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쿠키를 운용하는 웹서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쿠키의 존재, 쿠키로 수집하는 정보의 형태·내용, 수집의 방법과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가능한 한 인터넷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1항 2호 참조). 바꾸어 말하면 웹서버는 쿠키를 운용하는지 여부와 쿠키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쿠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쿠키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제휴한 다른 웹서버나 광고주와 함께 사용하는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를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웹서버관리자는 쿠키 운용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제1항·제3항). 쿠키를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쿠키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거절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거절하는 경우에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국내에는 또한 [금지 청구권]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정지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총칭하여 이른다.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쿠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난 뒤의 사후적 구제 방법에 해당하나, 금지 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쿠키에 대한 고지나 안내,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 및 수집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을 침해하여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손해나 피해가 현실화한 때에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ref name="구기"></ref>
+
우리나라에는 쿠키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3호, 2002.1.18)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 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1항 2호). 또한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 이용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이나 전자 거래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표준 약관(원명은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 약관’)과 같은 규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쿠키를 통한 정보수집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이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쿠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문제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현행 규범 중에서는 이들 규범이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비교적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쿠키를 운용하는 웹서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쿠키의 존재, 쿠키로 수집하는 정보의 형태·내용, 수집의 방법과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가능한 한 인터넷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1항 2호 참조). 바꾸어 말하면 웹서버는 쿠키를 운용하는지 여부와 쿠키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쿠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쿠키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제휴한 다른 웹서버나 광고주와 함께 사용하는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를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웹서버관리자는 쿠키 운용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제1항·제3항). 쿠키를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쿠키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거절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쿠키를 거절하는 경우에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국내에는 또한 [금지 청구권]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해예방청구권, 방해정지청구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을 총칭하여 이른다.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쿠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난 뒤의 사후적 구제 방법에 해당하나, 금지 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쿠키에 대한 고지나 안내,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승낙 및 수집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을 침해하여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손해나 피해가 현실화한 때에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ref name="구기"> </ref>
  
 
==국외 쿠키 관련 법률==
 
==국외 쿠키 관련 법률==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