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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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PM) 중 하나로, [[동력]]을 이용한 킥보드이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머리 및 얼굴 부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이 4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를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1년 3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의 경우,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라임코리아는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로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특별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지만, 결과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의 차두원 소장은 탑승자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이동수단인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차두원 소장은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도시와 국가에서 청소년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인에게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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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 하나로, [[동력]]을 이용한 킥보드이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머리 및 얼굴 부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이 4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를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1년 3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의 경우,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라임코리아는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로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특별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지만, 결과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의 차두원 소장은 탑승자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이동수단인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차두원 소장은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도시와 국가에서 청소년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인에게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카셰어링]] 앱과는 달리 전동킥보드 앱을 사용할 때, [[운전면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약 17.6%에 불과하며 이 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4.44%에 불과하다. 반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76.42%나 된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주행공간 확보 및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19년 7,500여 대에서 202년 5월 1만 6,580여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보다 범칙금이 훨씬 높으며 인도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13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헬멧 착용은 12세 미만에만 의무화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스쿠터]]를 탈 수 있으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미국은 주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법이 다른데, 뉴욕주는 전동스쿠터 사용 시 전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에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며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다.<ref>비비씨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56976366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헬멧 의무화... 다른 나라는?]〉, 《비비씨뉴스》, 2021-05-04</ref>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카셰어링]] 앱과는 달리 전동킥보드 앱을 사용할 때, [[운전면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약 17.6%에 불과하며 이 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4.44%에 불과하다. 반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76.42%나 된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주행공간 확보 및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19년 7,500여 대에서 202년 5월 1만 6,580여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보다 범칙금이 훨씬 높으며 인도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135유로, 한국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헬멧 착용은 12세 미만에만 의무화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스쿠터]]를 탈 수 있으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미국]]은 주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법이 다른데, [[뉴욕주]]는 전동스쿠터 사용 시 전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에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며 [[인도 (도로)|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다.<ref>비비씨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56976366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헬멧 의무화... 다른 나라는?]〉, 《비비씨뉴스》, 2021-05-04</ref>
 
  
 
==사고 과실==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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