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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규칙==
 
==통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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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통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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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와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통행규칙이 따로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차나 자동차가 등장하고나서 잦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였다. 통행규칙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실제적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도로에서의 통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오는 자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통량도 점점 늘어서 안전을 위해 도로통행규칙을 만들었다. 일본은 좌측통행을 시행하고 있어서 조선에 좌측통행 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일제해방이후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우측통행으로 바뀌고 현재까지 우측통행을 시행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5413&cid=62045&categoryId=62045 한국 최초 도로 통행규칙]〉, 《한국 최초 101장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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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 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모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반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차도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또한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ref>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789&cid=42149&categoryId=42149 보행자, 행렬 등의 통행방법]〉, 《경찰학사전》</ref>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 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모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반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차도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또한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ref>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789&cid=42149&categoryId=42149 보행자, 행렬 등의 통행방법]〉, 《경찰학사전》</ref>

2021년 6월 25일 (금) 10:32 판

통행 (通行)이란 일정한 장소나 도로 등을 지나다니는 것을 말한다.

통행규칙

최초의 통행규칙

전차와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통행규칙이 따로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차나 자동차가 등장하고나서 잦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였다. 통행규칙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실제적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도로에서의 통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오는 자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통량도 점점 늘어서 안전을 위해 도로통행규칙을 만들었다. 일본은 좌측통행을 시행하고 있어서 조선에 좌측통행 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일제해방이후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우측통행으로 바뀌고 현재까지 우측통행을 시행하고 있다.[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 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모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반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차도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또한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2]
  1. 한국 최초 도로 통행규칙〉, 《한국 최초 101장면》
  2.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보행자, 행렬 등의 통행방법〉, 《경찰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