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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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通行)이란 일정한 장소나 도로 등을 지나다니는 것을 말한다.

통행규칙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 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모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반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차도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또한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1]
  1.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보행자, 행렬 등의 통행방법〉, 《경찰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