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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집합투자업''' | * '''무인가 집합투자업''' |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 :◈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 :'해외 FX마진거래를 통하여 월 3.5%의 수익을 제공' 한다고 광고하거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결정을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 |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 ||
*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 *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 ||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 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
− |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 + |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 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