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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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내용은 3개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1차로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서 접수한 후, 3개 단체의 협의를 거쳐 답변할 예정이다. | * 업그레이드 내용은 3개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1차로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서 접수한 후, 3개 단체의 협의를 거쳐 답변할 예정이다. | ||
* 문의사항들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되며 국내 기업의 문의사항 처리는 무료로 처리하되 기타 문의는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 * 문의사항들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되며 국내 기업의 문의사항 처리는 무료로 처리하되 기타 문의는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 ||
− | === | + | ===ALM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적용=== |
− | 자금세탁방지법([[ | + | 자금세탁방지법([[ALM]])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목적은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다. IEO를 통한 토큰 세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큰 구매자의 신분 확인과 [[ALM]]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의무가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ref>IEO 가이드라인 v1.0 - http://kbsa.kr/?page_id=1622</ref> |
==제휴== |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