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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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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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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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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안전 및 검사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기준의 국제조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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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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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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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등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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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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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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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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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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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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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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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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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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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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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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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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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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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회원이 되기 전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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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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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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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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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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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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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고문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써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혜택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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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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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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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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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20년 10월 12일 (월) 17:29 판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 Korean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는 자동차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도에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관련 제도 및 정책, 안전기준 등의 조사연구와 자동차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개요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국제협력추진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안전관련 종합적 지원, 협력 기능의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국제협력, 교류, 참여와 대응 및 이에 따른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자동차 정책 관련 차별화 및 특화된 전문적 학회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학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목표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정책을 수립, 산업계 지원, 국제협력 강화, 안전향상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게 첫 번째이다. 또한 국민, 산업계, 학계 등에게 인정받는 학회를 조기에 정착시켜 건교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완성도를 실현하고 기존의 학회 등과는 차별화된 자동차 정책 중심의 특화된 전문학회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의 조사 연구 및 자동차 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학술 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를 개최하고,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혁

  • 2006년 05월 09일 : 자동차안전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류, 정보교류 및 국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 2006년 05월 23일 : 학회의 명칭, 성격, 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추진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하고 학회 명칭을 한국자동차안전학회로 정함 학회추진위원회를 결성
  • 2006년 06월 05일 : 로드맵을 점검하고 학회설립절차 및 관련서류 검토 준비
  • 2006년 07월 03일 : 학회 추진위원회를 결성
  • 2006년 08월 14일 : 학회설립을 위한 관계법령 및 구비서류를 검토
  • 2006년 08월 28일 : 학회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 2006년 09월 28일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창립총회
  • 2006년 12월 28일 :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설립허가 취득
  • 2007년 01월 18일 :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등기
  • 2007년 05월 11일 :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전문가초청심포지엄 개최 (서울 삼성화재)
  • 2006년 11월 16일 : 2007년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전문가초청심포지엄 개최 (경희대학교)
  • 2008년 06월 12일 : 2008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2008년 11월 28일 : 2008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홍익대학교)
  • 2009년 01월 30일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정관개정
  • 2009년 04월 02일 : 학회사무국 이전(서울 서초동)
  • 2009년 11월 20일 : 2009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 2009년 05월 15일 : 2009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 2010년 11월 19일 : 2010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현대해상 강남사옥)
  • 2010년 05월 28일 : 2010년 전국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 2010년 11월 18일 : 201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 2011년 02월 09일 : 학회사무국 이전(서울 목동)
  • 2011년 05월 27일 : 2011년 전국대학생 녹색 안전 창작 전기 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2011 춘계학술대회 개최(대구경북과학기술원)
  • 2011년 11월 18일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개최(군포문화예술회관)
  • 2012년 05월 10일 : 자동차 리콜 가이드 라인 설정 공청회(군포문화예술회관)
  • 2012년 05월 17일 : 춘계학술대회 개최(엘리시안 강촌리조트)
  • 2012년 05월 25일 : 전국대학생 녹색안전 창작 전기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 2012년 11월 16일 : 추계학술대회 개최(과천과학관)
  • 2012년 11월 29일 : '자동차 무상수리 분쟁조정 연구용역' 공청회(과천과학관)
  • 2012년 12월 13일 :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 공청회(과천과학관)
  • 2013년 05월 16일 : 2013년 춘계 학술대회(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2013년 05월 25일 : 2013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 2013년 05월 30일 : ESV 국제회의 KASA Dinner
  • 2013년 06월 21일 : '자동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관산연학 간담회' 개최
  • 2013년 10월 31일 : 2013년 추계 학술대회(춘천 라데나 콘도)
  • 2013년 12월 09일 : 자동차해체재활용 개선 토론회 개최
  • 2014년 05월 08일 : 2014년 춘계학술대회(경일대학교)
  • 2014년 05월 23일 : 2014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 2014년 11월 20일 : '국내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 2014년 11월 28일 : 2014년 추계 학술대회(숙명여자대학교)
  • 2015년 05월 07일 : 2015년 춘계학술대회(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 2015년 05월 29일 : 2015년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 2015년 11월 26일 : 2015년 추계학술대회(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 2016년 01월 08일 : 신년회 (목동사무국)
  • 2016년 03월 01일 : 2016년 신임 이사진 임명
  • 2016년 04월 29일 : 춘계세미나 개최 (이천 미란다호텔)
  • 2016년 05월 16일 : IRCOBI 개최 (홍익대학교)
  • 2016년 05월 19일 : 춘계학술대회 개최 (홍익대학교)
  • 2016년 05월 27일 :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 2016년 06월 16일 :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기준개선연구' 공청회
  • 2016년 07월 15일 : 2016년 실사고 기반 차대차 충돌안전성 통합 평가기술개발 기획 토론회
  • 2016년 08월 30일 :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 도입 연구용역 공청회
  • 2016년 11월 04일 : 201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 2016년 12월 16일 : 학회사무국 이전 (서울 수서동)
  • 2017년 01월 06일 : 신년회 (수서동 사무국)
  • 2017년 05월 11일 : 2017 춘계학술대회 개최(켄싱턴리조트 설악 비치)
  • 2017년 05월 19일 : 2017 국제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 2017년 07월 05일 : 2017년 자동차안전학회 워크숍
  • 2017년 08월 31일 : '연비 및 원동기 출력 표시 부적합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적정성 조사 연구 용역' 공청회
  • 2017년 10월 13일 : 2017년 1차 자율자동차 교류회 개최(가천대학교)
  • 2017년 11월 10일 : 2017년 2차 자율자동차 교류회 개최(벡스코) , 2017년 추계학술대회 개최(벡스코)
  • 2017년 12월 08일 : 2017년 3차 자율자동차 교류회 개최(파크루안)
  • 2018년 01월 05일 : 신년회(수서동 사무국)
  • 2018년 02월 20일 : 2018년 1차 자율자동차 교류회(파크루안)
  • 2018년 03월 28일 : 2018년 2차 자율자동차 교류회(서울대학교)
  • 2018년 05월 10일 : 2018 춘계학술대회 개최(정선 하이원리조트)
  • 2018년 05월 18일 : 2018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 2018년 05월 24일 : 2018년 3차 자율자동차 교류회(금문도)
  • 2018년 07월 09일 : 2018년도 강연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018년 07월 11일 : 2018년 자동차안전학회 워크숍
  • 2018년 08월 28일 : 2018년 4차 자율자동차 교류회(파크루안)
  • 2018년 11월 8일 : 2018 추계학술대회 개최(원주 인터불고호텔)
  • 2018년 11월 23일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도입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워크숍
  • 2019년 02월 08일 : 신년회(수서동 사무국)
  •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1차 자율자동차 교류회(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
  • 2019년 05월 09일 : 2019 춘계학술대회(서울시립대학교)
  • 2019년 05월 31일 : 1차 국토교통부-법인회원사 초청 조찬모임(달개비)
  • 2019년 07월 10일 : 2019년 2차 자율자동차 교류회(천안상록리조트), 2019년 자동차안전학회 워크숍
  • 2019년 10월 25일 : 2차 국토교통부-법인회원사 초청 조찬모임(달개비)
  • 2019년 11월 01일 : 사고분석분과위원회 교류회 및 결성식(국립중앙도서관)
  • 2019년 11월 07일 : 2019 추계학술대회(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회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영문명 Korea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약칭 KASA)라 하고,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정책수립, 산업지원 및 기준의 국제화를 통하여 산업발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사업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자동차 안전 및 검사와 관련되는 제도, 정책, 기준의 국제조화 연구 ② 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협력 및 건의 ③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④ 학회지 및 학술대회 논문집 등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⑤ 공로표창 및 연구의 장려 ⑥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 5조(부설연구소)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다.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회원이 되기 전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특별회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② 원로회원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고문을 역임한 정회원으로써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혜택이 주어 진다. 

③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기관회원

본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활동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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