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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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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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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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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이상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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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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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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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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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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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위조·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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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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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기념은행권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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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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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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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2020년 1월 16일 (목) 15:19 판

한국조폐공사 로고
한국조폐공사 로고

한국조폐공사(韓國造幣公社,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 약칭: KOMSCO)는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 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개요

  • 설립일: 1951년 10월 1일
  • 산업 분야: 화폐류, 유가증권 솔루션 제조·발권
  •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100%
  • 대표: 조용만[1]
  • 시장 정보: 비상장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도35)
  • 자본금: 66억원(2014)
  • 자회사: GKD(Global KOMSCO DAEWOO), 콤스코 투게더 콤스코 시큐리티
  • 웹사이트 - https://www.komsco.com/kor

연혁

  • 1951년 10월 1일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으로부터 인수한 275명의 인원과 출자한 자본금 150만 원으로 창립
  • 1952년 10월 국내 최초로 새 은행권 1000원권과 500원권을 제조
  • 1966년에는 최초의 국내주화 1원·5원·10원화를 제조
  • 1975년부터는 기념주화·메달·훈장·토큰 등 제조
  • 1967년 조폐관련 기술개발 및 학술용 기술연구소를 설립
  • 1988년에는 화폐박물관을 세워 각종 화폐관련 자료 6만 6000여 점을 소장·전시하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화폐문화 정보를 제공
  • 2000년 3월 전자쇼핑몰 '돈과 문화(Koreamintntreasury.com)'를 개장
  • 2000년 12월에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1위 기업으로 선정
  • 2005년 제지시설을 보완하여 준공
  • 2006년 1월 2일 새 오천원권을 발행
  • 2007년 1월 22일 새 만원권과 새 천원권을 발행
  • 2009년 6월 23일 오만원권을 발행

주요업무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제1항).

  •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 이상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이상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
  •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 위조·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위조·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기념은행권의 판매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 [1]〉,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