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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공고함으로써 청약의 유인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신청 등의 청약을 한 후 사용자가 일정한 심사 후에 명예퇴직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 등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공고함으로써 청약의 유인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신청 등의 청약을 한 후 사용자가 일정한 심사 후에 명예퇴직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 등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등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해지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과 해고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243&cid=51088&categoryId=51088 합의해지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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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해지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과 해고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법률행위(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243&cid=51088&categoryId=51088 합의해지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ref>
 
=== 고용계약 해지 ===
 
=== 고용계약 해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60조 1항·2항).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항).<ref name="위키백과"></ref>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60조 1항·2항).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항).<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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