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8번째 줄: | 58번째 줄: | ||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 + |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
− | 일반 | + |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는 형사합의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
*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 *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 ||
− | * [[중상해사고]] : | + | *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
− | * [[ | + | *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
− | * 12대 | + | * 12대 중과실 사고. |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