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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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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는 [[형사합의]]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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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는 형사합의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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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사건)|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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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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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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