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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란===
 
===관련 논란===
 
온라인 화투 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는 화투가 본질적으로 도박성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화투 게임은 놀이에 불과하지만, 환전이나 재물을 통한 이득과 손실이 이루어질 경우, 놀이가 아닌 놀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형법에서도 재물로써 도박한 경우에는 도박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그러나 일시적 오락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는 온라인 화투 게임이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화투 게임은 불법 환전업자가 기생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같은 레벨에서 더 게임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전업자로부터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용자는 게임 사업자가 제한하는 결제 한도를 벗어나고는 한다. 그런데도 게임머니는 게임법 또는 게임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게임머니의 득실이 있더라도 도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ref> 김윤명,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10239 온라인 화투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 - 합법 게임물 규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9-25</ref> 또한, 최근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하는 온라인 도박은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놀이처럼 퍼지고는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시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 중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이 11%의 비율을 차지했다. 청소년은 합법적인 성인 도박성 게임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게임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불법 도박 게임일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심각해진다. 청소년기에는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하고 또래 압박이 심해 자제력을 잃고 도박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특성상 스스로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기 힘들어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나 보호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성인 도박보다 위험하다.<ref> 이명선 기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2518460754690#0DKU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일종의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 《프레시안》, 2021-03-25</ref>
 
온라인 화투 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는 화투가 본질적으로 도박성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화투 게임은 놀이에 불과하지만, 환전이나 재물을 통한 이득과 손실이 이루어질 경우, 놀이가 아닌 놀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형법에서도 재물로써 도박한 경우에는 도박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그러나 일시적 오락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는 온라인 화투 게임이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화투 게임은 불법 환전업자가 기생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같은 레벨에서 더 게임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전업자로부터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용자는 게임 사업자가 제한하는 결제 한도를 벗어나고는 한다. 그런데도 게임머니는 게임법 또는 게임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게임머니의 득실이 있더라도 도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ref> 김윤명,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10239 온라인 화투놀이에 대한 법률 문제 - 합법 게임물 규제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9-25</ref> 또한, 최근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많이 하는 온라인 도박은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놀이처럼 퍼지고는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시행한 2020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 중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이 11%의 비율을 차지했다. 청소년은 합법적인 성인 도박성 게임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게임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불법 도박 게임일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심각해진다. 청소년기에는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하고 또래 압박이 심해 자제력을 잃고 도박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특성상 스스로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기 힘들어 문제가 심각해진 이후에나 보호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성인 도박보다 위험하다.<ref> 이명선 기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2518460754690#0DKU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이 일종의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 《프레시안》, 2021-03-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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