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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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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양식

확인서(確認書)는 어떤 사실확인하는 뜻으로 쓴 이나 서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확인서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내용문서를 말한다. 확인서는 근태에 관련한 사항이나 거래, 지불, 납품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에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발급 목적과 내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서는 제3자에 대한 재판(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증거자료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개인 또는 회사 간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질수도 있다.[1][2]

확인서 작성방법[편집]

보통 확인자가 친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다만, 친필말고 한글과 워드와 같은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된다. 내용은 확인자가 확인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을 쓰는데 정리가 안되면 번호(1. 2. 3...)를 붙이고 한 줄씩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작성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함께 작성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첨부하면 좋은 서류에는 보통 확인자의 신분증사본과 준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확인자의 진의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으면 최고로 좋다. 그러나 이것이 싫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안되면 확인서만 기재하고 제출한다.[2]

확인서 종류[편집]

사실확인서[편집]

사실확인서(事實確認書)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밝혀 적은 문서를 말한다.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찰행위에 의해 확립되는 객관과 대상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사실확인서는 회사 내의 업무나 기타 상황에서 문제 시 되는 사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 적은 것을 말한다. 사실확인서에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실 내용, 별첨 서류 목록 등을 기재한다.[3]

거래확인서[편집]

거래확인서(去來確認書)는 상대 거래처와 쌍방 간에 계약을 맺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거래확인서는 말 그대로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식이므로 거래물품, 거래기간,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면 된다. 거래사실을 요청하는 사람은 작성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거래사실을 증명한다. 거래사실을 구두로만 요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4]

구매확인서[편집]

구매확인서(購買確認書)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료구매확인과 물품 공급 신청을 하는 서식을 말한다.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외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상 내국신용장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발급된다.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연서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장은 업자간의 외회획득용 원료의 국내 거래를 확인을 해준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한다. 또한 물품수령확인서상의 물품명세는 발급될 구매확인서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감은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시 신고할 인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5]

근무확인서[편집]

근무확인서(勤務確認書)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신청인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근무확인서는 어떠한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확인서 양식으로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확인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재직하였던 혹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 서식이 있을 경우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다. 단, 자유서식일 경우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다. 개인의 기본 정보와 현 근무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되 누락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6]

접수확인서[편집]

접수확인서(接受確認書)는 접수자가 접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접수확인서란 접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며 발행처 및 발행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접수확인서에는 접수자 성명,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 담당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접수확인서는 병원 예약이나 구매한 제품의 AS, 수강 신청 등을 위해 작성하며, 접수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접수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여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접수확인서는 접수자와 접수 담당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 이후 해당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7]

관련 기사[편집]

  •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및 이동 허가서를 위조·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2022년 9월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의 판티엣 인민법원은 디엡 뚜 히에우 등 일당 6명에게 1년 3개월~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2021년 9월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판티엣 당국은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검문소를 만들었는데,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이동 허가서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일당은 이 두 가지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당 25만동(약 1만5000원)에 이동 허가서를 판매했다. 이들의 위조 행각은 위조 서류를 발급받은 주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위조 검사서를 제출하자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한편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사기 브로커들이 판을 쳐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베트남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을 중심으로 한국인 탑승객들이 탑승 카운터에 제출한 음성 확인서에 직원이 퇴짜를 놓으면 현장에서 접근한 브로커의 알선으로 재검을 받은 후에야 출국이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문제는 추후 확인 결과 1인당 검사 비용은 15만 동에 불과한데 브로커는 100만 동을 받아 1인당 85만 동씩 자기 몫을 챙긴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2022년 9월 7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현지 공안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 입국 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2022년 9월 3일 0시부터 중단됐으며,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의무만 유지된 상태다.[8]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9월 28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규 확인서를 획득한 대전‧세종지역 3개 기업에게 확인서를 수여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설립 3년 이상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만790개이며 이 중 대전·세종지역은 631개 업체(대전 564, 세종 67)가 확인서를 획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8개 신규 확인기업 중 3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첨단 안전 시스템, 의료기기 제조, 스마트공장에 협동로봇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창 청장은 "코로나19로 장시간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에게 지방청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비즈 확인 기업은 중기부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점, 자금, 판로, 인력 등 다양한 정부 지원시책에 혜택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현장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업은 연장할 수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2. 2.0 2.1 행복지킴이, 〈사실확인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2018-03-05
  3. 사실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4. 거래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5. 구매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6. 근무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7. 접수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8. 김현정 기자, 〈베트남,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위조 일당 징역형〉, 《아시아경제》, 2022-09-24
  9. 이진희 기자, 〈대전‧세종중기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규업체 확인서 수여〉, 《충남일보》, 2022-09-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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