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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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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피아(Coinpia) 거래소
코인피아(Coinpia) 거래소

코인피아(Coinpia)는 2011년 설립된 씰렛㈜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2013년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 5월부터 6개월간 오픈베타서비스를 통해 높은 완성도를 구축한 후, 2015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비트코인(BTC/KRW)과 라이트코인(LTC/KRW)을 거래했으며 조건부 거래라는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부합할 때 원하는 주문을 내는 스마트한 거래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코인피아는 2018년 2월 6일 이래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1]

역사[편집]

  • 2011.11.02. 씰렛㈜ 설립
  • 2013.08.31. 비트코인 TFT 발족
  • 2014.05.23. 코인피아 오픈베타 시작
  • 2014.11.28. 조건부주문 세계최초 출시
  • 2018.02.06. 운영 중단

특징[편집]

조건부 주문[편집]

조건부 주문 거래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가격, 잔고 등의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모든 조건들이 달성 될 경우에만 주문을 내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코인피아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조건부주문 거래시스템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프로그램 매매시스템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중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새로운 고객에게는 안전한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기존 이용객들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거래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트코인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 [2]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수수료 무료[편집]

코인피아는 보안을 위한 불편 증가에 대한 고객 혜택 증진 차원에서 2017년 5월 4일부터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했다. [1]

출금제한 강화 및 출금제도 도입[편집]

코인피아는 거래소를 경유하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입금에 따른 출금 제한 강화 및 합리적인 출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입금시마다 잔액 전체가 출금제한 되던 것을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로만 한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4등급 이상인 경우 즉시 출금 처리되던 프로세스는 폐지되며 모든 고객에 대해 입금시마다 해당 금액 규모에 대한 출금제한을 적용했다. [1]

인증수단 (신분증 및 주소지 확인)[편집]

본인인증을 강화하여 차명거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인증수단을 강화했다. 인증수단 방식은 신분증 인증, 주소지 인증으로 이루어진다. 신분증 인증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앞 7자리와 본인의 얼굴을 함께 촬영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각도가 다른 2장의 사진일 경우만 인정한다. 주소지 인증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고지서 등을 통한 증빙을 송부해야 한다. 상위 증빙은 보안이 매우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코인피아에서는 자료 수취이후 폐기 처리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출금관리 강화[편집]

코인피아는 모든 출금에 대한 관리자 승인단계 추가하여 출금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안정화 및 관련 변형 작업에 대한 외부 해킹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였다. [1]

운영 중단[편집]

KRW입금 중단 지속에 따른 거래중단[편집]

코인피아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본인확인실명제 연동을 은행 등에 요청하였으나 기존 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은행과의 본인확인 실명제 연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한 KRW 예치금 입금 및 반영도 검토하였으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명확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KRW입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 결론짓고 2월 6일 0시부를 기해서 거래를 중단했다. 거래 중단 이후에도 원화(KRW),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 (LTC) 등 모든 원화 및 모든 암호화폐의 출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거래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한 원화(KRW)계좌 등으로 반환조치 될 수 있다. [1]

거래중단에 따른 코인피아의 상황[편집]

코인피아는 2013년부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연구 개발해 온 핀테크 회사다. 코인피아 거래소는 채굴을 통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원활히 교환하기 위한 실물경제 – 암호경제 간 관문 역할을 기대하고 만들었던 첫 번째 서비스였다. 따라서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코인피아는 관련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이 될 것이며, 향후 서비스 역시 고객에게 신뢰를 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

사건사고[편집]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후폭풍' 거래소 코인피아 거래중단 선언[편집]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가상계좌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은행에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막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기준이 없는 형태로 실명확인제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음성화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회적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코인피아는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거래는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시중은행이 협업관계를 맺고 은행에서 거래소 고객의 실명확인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인피아 측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은행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인피아는 이어 원화 입금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일체의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2월 6일 0시를 기해 모든 거래는 중단되며 모든 주문은 동시 취소된다고 공지했다.[3]

‘개인정보보호 소홀’ 암호화폐 거래소[편집]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1억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업체에는 씰렛(코인피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으며, 조사 결과 이 중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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