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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전용차로 ==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가 통행하는 전용차로가 있다.
 
 
===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버스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나눌 수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비교하여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435&cid=42149&categoryId=42149 전용차로]〉, 《네이버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189&cid=42151&categoryId=42151 버스전용차로]〉, 《네이버지식백과》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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